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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 8. 24.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I. 주요 실체법적 개정 내용

1.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담합규제 강화(개정안 제39조 제1항 제9호, 제5항)

개정안은 ①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교환 행위를 “별도의 담합행위 유형”으로 추가하는 한편, ② 사업자 사이에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담합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그 ‘합의’를 ‘추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공정위가 정보교환 방식에 의한 묵시적인 ‘합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개정안은 정보교환 행위에 대해 합의를 법률상 추정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보교환이 경쟁법적 측면에서 반드시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묵시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정보교환 행위 또는 정보교환을 수반한 ‘의식적 병행행위’의 담합 규제에 대해 논란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2. 사익편취 규제대상 대폭 확대(개정안 제46조 제1항)

기존 사익편취 금지규정 개정 사익편취 금지규정
행위
객제
특수관계인이 20% 이상(상장) 또는 30% 이상(비상장)의 주식을 보유하는 계열회사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20% 이상(상장, 비상장 불문)의 주식을 소유하는 국내계열회사 및 그 국내계열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계열회사

개정안은 ①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준인 총수일가 지분율을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20%로 일원화하고, ② 이들 기업이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한 회사(소위 ‘간접지배 회사’)도 새롭게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규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단, ‘간접지배 회사’가 지배하는 다른 국내계열회사는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외계열회사도 규제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개정안 부칙은 개정법 시행 전 종료된 행위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하고, 개정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새롭게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회사들은 내부거래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하여, 동일인 및 그 친족의 지분율을 낮추거나 내부거래 규모를 줄이는 등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해외계열회사 공시 관련 명문화(개정안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2항)

개정안은 ① 규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많고, 공시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던 ‘해외계열회사와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한편, ② 동일인에게 (i) 동일인 및 그 친족이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해외계열회사 현황에 대한 공시의무, (ii) 국내계열회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한 해외계열회사의 주식소유 및 순환출자 현황에 대한 공시의무를 새롭게 부과하였습니다.

4. 기업결합 신고기준 보완(개정안 제11조 제2항)

개정안은 현행 기업결합 신고기준인 ‘매출액 또는 자산규모’ 기준에 더하여 ‘거래금액’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즉,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i) 거래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이고, (ii) 상대회사나 그 특수관계인이 국내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이며 구체적인 거래금액, 상당한 국내 수준에 대한 기준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성장 잠재력이 큰 회사라도 그 자산총액 및 매출액이 300억 원 미만이면 그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 기업결합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수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만, 전체거래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는 M&A의 경우 개별거래는 ‘거래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전체거래는 충족하는 경우 독자적 기업결합신고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II. 주요 집행법적 개정 내용

1.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개정안 제130조 제1항, 제43조 제1항)

공정위의 독점적 권한이었던 ‘전속고발제’가 경성담합(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에 한하여 폐지됩니다. 전속고발제란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위의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속고발제의 폐지로, 경성담합의 경우 검찰이 초기 단계부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에도 자진신고제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공정위와 법무부는 2018. 8. 21. 합의안을 통해 자진신고 창구를 공정위로 단일화하고 자진신고 사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정위에게 조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한편 합의안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국민적 관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우선적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속고발제의 폐지로 소비자, 시민단체 등이 검찰에 담합행위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형사고발이 남용될 우려가 있고, 검찰 수사는 공정위의 조사와 달리 담합행위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이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형사사건에 대한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과징금 상한 일괄 2배 인상(개정안 제8조, 제42조, 제49조 제1항 등)

개정안은 담합,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일률적으로 2배 상향하여 행정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로써 담합에 대해서는 관련매출액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담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실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담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일련의 법 개정에 따라 기업의 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비용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개정안 제105조)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곧바로 위법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인 금지청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 처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되어,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사인의 민사집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공정거래재판에 관한 전문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구제수단이 다각화됨에 따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공정거래 업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III. 맺음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규제 대상 및 강도가 대폭 증가되어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 관리의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업 내부적으로 준법교육 강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재정비 등을 통해 향후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본 개정안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에 있고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장래 입법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2018. 8. 24. ~ 2018. 10. 4.)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등 이러한 절차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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