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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니즈 월, 업무위탁, 겸영·부수업무 규제가 완화됩니다

- 금융위,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발표 -

차이니즈 월 규제를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위탁법위를 확대하며, 겸영·부수업무를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영업행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개선방안’)이 2019.5.27. 발표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2019년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뒤이어 하위규정을 정비하며, 2019년 6월 중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하여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 차이니즈 월 규제 완화

(1) “정보 단위”, “원칙 제시”형 규제로의 전환

개선방안은 금융투자업 업무단위를 기준으로 차이니즈 월 설치대상을 정하던 방식(현행 자본시장법 제45조)에서,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미공개중요정보 및 고객자산 운용정보)별로 차이니즈 월 설치대상을 정하는 정보 단위별 규제로의 전환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서 월(Wall) 설치대상, 행위 규제, 예외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대신, 법령에서는 미공개중요정보 및 고객자산 운영정보의 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 원칙만 제시하고, 세부 내용은 자율규제에 맡기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임직원 겸직제한 등 인적교류 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폐지됩니다. 원칙 제시형 규제로 전환되는 것 자체는 차이니즈 월 규제의 완화이지만,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경우가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역으로 차이니즈 월 적용대상 부서의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 완화

개선방안에 따르면 계열회사 등 외부와의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은 의무화되지만 그 구체적 운영방식은 자율규제로 전환됩니다. 또한,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제한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그리고 사내 규제와 마찬가지로 물리적 차단 의무 규제는 법령에서 폐지됩니다. 위 개선방안대로 임직원 겸직규제가 완화된다면, 계열회사,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 지점 등에서 임직원 겸직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행위규제 신설·보완 및 사후제재 강화

개선방안에 의하면 차이니즈 월 운영과 관련된 행위규제로서 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전에 준법감시 부서의 사전 확인을 받을 의무 ② 정보교류차단 절차의 적절성과 차이니즈 월 관련 임직원 매매 및 고유계정거래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의무 ③ 차이니즈 월 관련 법규 및 내부통제기준 등에 대한 임직원 교육을 할 의무가 신설됩니다. 그리고 이해상충 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행위규제로서 ① 고객정보를 이용한 이해상충행위를 금지하는 규제가 추가되고, ② 이해상충 방지와 관련된 협회 자율규제가 법령상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됩니다.

사후제재도 다소 강화됩니다.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행위규제 위반 사항에 대해 가중제재가 이루어지고, 유통이 제한되는 정보 이용으로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교란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피해금액보다 큰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완화
 

(1) 업무위탁 범위 확대

개선방안은 금융기관의 본질적 업무를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로 구분하여 비핵심업무만 위탁할 수 있게 허용하던 것을 폐지하여, 위탁가능업무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핵심업무 중에서도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업무(준법감시, 내부감사, 위험관리, 신용위험 분석․평가 등)를 제외한 업무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IT업체와의 협업을 용이하게 하도록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축소합니다. 의사결정을 포함하지 않는 정보처리업무를 비본질적 업무로 명시하여, 금융투자업권도 타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단순 정보처리 업무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재위탁 원칙적 허용

현행 자본시장법이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달리, 개선방안은 위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재위탁의 활용가능성을 넓혔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재위탁으로 인한 책임까지 부담하기 때문에, 재위탁은 주로 외국계 증권회사가 글로벌 본사에 업무를 위탁하고 본사가 재위탁하는 양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겸영·부수업무 등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

현행 자본시장법과 달리, 개선방안은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되,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만 사전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4) 투자자 보호 규제 강화

개선방안은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에 관한 기존의 투자자 보호규제에 더하여 ① 겸영업무가 투자자 보호,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또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겸영업무의 영위를 제한 또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위법ㆍ부당한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중지명령·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시사점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 개선방안은 차이니즈 월,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를 사후 규제 형식으로 전환하여 전반적인 규제수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차이니즈 월 규제와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업 단위 규제를 정보 단위 규제로 전환하고, 직접 규제에서 원칙 제시형 규제로 규제방식을 변화한 점, 물리적 차단의무, 인적교류 금지 등 형식적 규제가 폐지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에서는 업무위탁 범위 확대 및 재위탁의 원칙적 허용,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한 점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행위규제 신설·보완 및 사후제재 강화, 감독당국의 감독 강화 등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가 강화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2019.5.7.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같이, 이번 개선방안도 전반적 규제수준을 완화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 규제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관련 업계는 이러한 경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 시행령 등의 하위법령 개정, TF 구성을 통한 가이드라인 마련 경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여러분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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