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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P2P금융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금융업법”)이 2019. 10.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P2P금융업법은 대표적인 핀테크 사업의 한 영역으로 알려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즉 P2P금융업을 규율하기 위한 제정법안으로 그동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의해 규율되어 P2P금융업에 대해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부업이 아닌 투자자를 모집하여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P2P금융업의 실질에 맞는 여러 규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P2P금융업법은 법제정을 위한 핀테크 업계의 3년여의 노력의 결실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최초의 P2P금융법률로서 17년만에 새로운 금융업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P2P금융업법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된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Lee&Ko)은 P2P금융업법률안이 입안될 초기부터 관련 자문을 제공하여 왔으며, 국회와 정부 공청회 등 여러 채널을 통해 P2P금융업법률안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제반 활동을 적극 수행하여 왔습니다.

P2P금융업법의 주요 내용, 기업들의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P2P금융업법의 주요 내용
P2P금융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는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P2P금융업자는 거래구조,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하고, 금리 및 수수료 등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P2P금융업자는 제한된 범위에서 자기자금 투자가 가능해지는 대신, P2P금융업자 및 그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와 대출 만기를 달리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P2P금융업자는 투자자에게 차입자 정보를 포함한 연계대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P2P업체의 횡령 및 도산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금 등을 외부기관에 분리보관하고, P2P업체 도산 시에도 도산 절연 효과를 보장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P2P금융업자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동일 차입자에 대한 대출 쏠림을 방지하고, 투자자별 투자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투자자의 만기 전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고자 원리금수취권의 양수도를 일정한 제한 하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회사 등이 P2P대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대신, P2P금융업을 이용한 규제 회피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P2P금융업에 관한 협회 설립근거를 마련하였고, P2P금융회사는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P2P금융업 관련 기업들의 유의사항
P2P금융업법은 P2P금융업을 단순한 대부업이 아닌 여신금융기관이 수행하는 금융업으로 규정하고, 플랫폼(platform)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한 겸영·부수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여 향후 업무의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행령 등을 통해 마련될 겸영·부수업무 조항을 주시하여 P2P금융업자의 플랫폼의 확장 가능성 및 그 범위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P2P금융업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 회사는 P2P금융업의 진입요건이나 현재 영위 중인 영업과의 시너지 효과 여부, P2P금융업의 확장성과 제약요인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금리 투자시장으로의 진입을 고려하는 금융회사는 P2P금융업법상 보장된 P2P상품에 대한 투자 허용조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 관련 법령 해석상 P2P상품에 대한 투자 가부가 불확실했던 상황을 법적으로 보다 명확히 규율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P2P금융업법 및 각 관련 법령을 고려한 투자 가능 여부를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P2P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는 P2P금융업법 제정에 따른 등록요건과 구체적 일정(법 공포 후 7개월부터 신청 가능)을 확인하고, 신설되는 영업행위 규제 등 요건을 살펴 상품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판매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하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P2P금융업법은 상당수 중요한 내용들을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12월 중 입법예고 될 예정인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하위규정의 제정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상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P2P금융업법과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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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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