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드 드레스와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됩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2018. 4. 17. 일부 개정되어 2018. 7. 18.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트레이드 드레스와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가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등 지적재산권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1. 영업표지 中 영업외관(트레이드 드레스) 보호의 강화 |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는 특정 영업을 구성하는 영업 방법, 간판, 실내장식, 표지판 등 영업의 종합적인 외관(이른바 ‘트레이드 드레스’)을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세ㆍ소상공인 등이 일정기간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일반 소비자에게 알려지게 된 매장의 실내ㆍ외 장식 등 영업의 종합적인 외관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세ㆍ소상공인의 영업에 심대한 손해를 끼치는 불공정한 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함에 따라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트레이드 드레스’를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개정법 (카)목}에 의해 보호되는 성과물로 인정하여 보호하여 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2044777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4가합588383판결 등).
이번 개정법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보호하던 영업표지의 정의를 확장하여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트레이드 드레스’가 영업표지로서 보호된다는 점을 입법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희석화 방지 조항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보호하는 표지의 개념에도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고 정함으로써 ‘트레이드 드레스’가 식별력 손상 행위로부터도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의해 개별 사안마다 법원의 구체적 판단에 따라 보호되어 오던 ‘트레이드 드레스’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 명시적인 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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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디어 부정사용’에 관한 규정의 신설 |
2013년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신설되면서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법원은 위 조항에 기초하여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아이디어를 성과물로서 보호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이디어는 특허등록 등을 통해 권리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을 구비하거나 그 사용에 대해 명시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무단으로 이용되더라도 이를 구제해 줄 명확한 보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그 보호에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디어가 본격적으로 사업화되기 전에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하여 중소ㆍ벤처기업 또는 개발자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가 아무런 보상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강한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중소ㆍ벤처기업 및 개발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보호하고 아이디어를 부정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제2조 제1호 (차)목에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및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새로운 유형으로 신설하고(본문),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하였습니다(단서).
나아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서 특허청장 등에게 조사ㆍ시정권고 권한도 함께 부여하였습니다(동법 제7, 8조). 다만 형사책임의 범위에서는 제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형사조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동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위 개정으로 인해 그 동안 당사자간 명시적인 계약의 체결이 없는 경우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아이디어 무단사용행위에 대하여 이제는 명시적 계약규정이 없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하여 타인의 아이디어를 부정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규제가 가능하여졌지만, 한편으로 어떤 사안이 부정한 사용에 해당할지에 관하여 기업간의 법적 다툼이 크게 증가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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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특허청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기록 요구 규정 신설 |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제14조의 7을 신설하여,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특허청에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증거자료의 확보가 용이해질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넓혀,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위 개정법의 규정을 통해 증거자료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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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광장(Lee&Ko) 지적재산권 그룹은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침해행위 등 기업의 권리 침해 예방, 침해 구제 및 침해 청구에 대한 방어 등 관련 지적재산권 분쟁에 관하여 많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생기는 법률 문제에 관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제공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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