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백화점 마일리지 및 증정 상품권 결제액은 부가가치세 못 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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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화점 마일리지 및 증정 상품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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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이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입금액의 일정률을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거나 상품권을 증정하고(1차 거래), 고객이 나중에 다시 물품을 구입할 때 적립된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으로 대금의 결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2차 거래)에서, 고객이 2차 거래에서 마일리지 등을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공급대가의 할인성격인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는지 아니면 금전 또는 금전 유사의 대가로 보아 장려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지가 문제되어 왔습니다. |
2. 사건의 경과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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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은 롯데쇼핑을 대리하여 제1심부터 소송을 진행하여 왔습니다만, 이미 다른 법무법인이 대리한 동일 쟁점의 선행사건에서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어 있었으므로 1, 2심 법원은 롯데쇼핑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행사건을 뒤로 미루고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한 롯데쇼핑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먼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은 “2차 거래에서 공제된 마일리지 상당액 또는 증정상품권 상당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사업자가 마일리지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다른 사업자가 부여한 마일리지로 결제받고 그 다른 사업자로부터 정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별개의 거래로서, 고객과의 관계에서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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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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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대법원 판결은 마일리지 또는 증정 상품권 결제액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결로, 앞으로 유사한 청구가 쇄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러 사업자들이 마일리지 제도를 공동으로 운용하면서 사후 정산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은 별개의 거래라는 이유로 에누리액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정산을 전제로 한 마일리지 내지 OK캐쉬백과 같은 마일리지의 경우에도 에누리액으로 주장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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