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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14. 12. 23.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의의 및 주요 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 12. 23. 빅데이터 처리‧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술적‧절차적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특히 그 동안 논란이 되던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을 비식별화 조치를 전제로 하여 허용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된 정보’, ‘이용내역정보’, ‘비식별화’ 등 기본개념의 정립
가이드라인에서는 ‘공개된 정보’를 ‘이용자 및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공개 대상이나 목적의 제한 없이 합법적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제2조 제1호), 이용내역정보를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기록, 인터넷 접속정보, 거래기록 등의 정보’(제2조 제2호)로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한 개념 중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기본 개념을 정립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비식별화’를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제2조 제4호)로 규정하면서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비식별화 방법으로 예시하였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철저한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개된 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후 수집‧저장‧조합‧분석 및 제3자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3조, 제4조, 제5조, 제10조).
즉, 공개된 정보 및 이용내역정보 수집 시부터 개인식별 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한편, 사업자들의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였다면 수집‧활용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3. 빅데이터 처리 사실‧목적 등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은 비식별화 조치 후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빅데이터 처리 사실‧목적‧수집 출처 및 정보 활용 거부권 행사 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빅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개된 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 이외의 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 시에도 이용자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수집 출처‧목적‧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권’을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제4조).
4. 개인정보 재식별시, 즉시 파기 또는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은 데이터의 수집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하였다 하더라도 조합‧분석 등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재식별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제3조, 제6조).
5. 민감정보 및 통신 내용의 수집‧이용‧분석 등 처리 금지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따라 허용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개인의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등 민감정보의 생성을 목적으로 공개된 정보 등의 수집‧저장‧조합‧분석 등 처리를 금지하였습니다(제7조).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전송중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통신 내용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통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 분석 또는 처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8조).
6. 수집된 정보의 저장‧관리 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시행
가이드라인은 비식별화 조치가 취해진 정보를 저장‧관리하고 있는 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3조 제2항).
즉,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 설치, 접속 기록에 대한 위‧변조 방지 조치,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운영 등 악성프로그램에 의한 침해 방지 조치 등을 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식별화된 정보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7. 맺음말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령의 준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함으로써 빅데이터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그 실무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추가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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