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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정 세법 주요 내용

2016년 7월 28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16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세법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2016년 9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2016년 세법 개정안은 중국 경기둔화, 브렉시트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여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개정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금번 세법개정 내용 중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활력제고법 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합병대가 중 주식으로 받아야 하는 비율을 기존 80%에서 70%로 완화하였으며,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 시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여 중복자산 양도대금으로 신규자산을 취득하지 않거나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합병 후 2년내 승계 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도 법인세 추징대상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 전환 시 사업재편기업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 합병ㆍ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격 물적분할 및 적격 현물출자로 과세가 이연된 경우,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분할법인(출자법인)이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 등의 지분 50% 이상을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했으나 금번 개정안에서는 동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을 3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 후 추징 배제 대상은 분할로 신설된 법인 간 적격합병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합병ㆍ분할ㆍ주식교환ㆍ현물출자 등 모든 적격 구조조정으로 그 추징 배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분할 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승계가능 주식 범위 중 분할사업부와 매출ㆍ매입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으로 한정되었던 것을 매출ㆍ매입 비율이 30% 이상으로 낮추었으며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도 추가하여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에 구조조정 세제지원 개정사항으로는 손비처리 제한 자산처분손실 범위 축소, 해외 완전자회사간 현지세법에 따른 적격합병 시 국내모회사가 합병으로 받는 신주가액과 구주 취득가액간 차이에 대한 과세이연 허용,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범위를 표준산업분류 중 세세분류상 동일사업에서 세분류 동일사업으로 확대 등이 있습니다.
3.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개선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식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를 종전 종목별 보유액 코스피 25억원, 코스닥 20억원에서 일괄 15억원으로 과세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이는 2018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범위는 기존 2%에서 4%로 그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4. 파생금융상품 과세체계 정비
현재 과세되는 코스피 200 옵션과 실질이 동일한 코스피 200 주식 워런트증권(ELW)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2017년 4월부터 과세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5.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 상향 조정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나, 특례세율은 17%에서 19%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6.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2016년 1월 1일에 신설된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와 동일하게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사업연도 소득의 80%)를 신설하였습니다.
7.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제도 도입
OECD BEPS 프로젝트에 따라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다국적기업에게 국가별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제출대상은 직전연도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의 최종 모회사인 내국법인이며, 2016년 과세연도 분에 대하여 2017년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8. 국외전출 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 도입
국내 거주자(대주주 한정)가 이민 등 국외전출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국외 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세율 20%)를 과세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9.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
종전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하였던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예: 한-인도)에서 정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된 기술용역도 국내에서 대가 지급 시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10. 다국적기업 국제거래 관련 부과제척기간 특례 보완
현재는 부과제척기간이 남아있는 과세연도 분에 대해 상호합의를 신청한 후 납세자가 추후 신청을 철회하면 부과제척기간 도과 분에 대해서 과세가 불가능 하나, 개정안에서는 그 철회일로부터 1년은 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11. 개별ㆍ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국가별보고서와의 제출기한 일치 및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개별ㆍ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사업연도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12.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
투자ㆍ임금증가ㆍ배당 금액이 소득의 일정액 미달 시 추가 과세하는 기업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배당보다 임금증가ㆍ투자로 인한 환류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ㆍ임금증가ㆍ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기존 1:1:1에서 1:1.5:0.8로 조정하였으며, 배당을 주로 하는 법인의 투자 유도를 위해 투자제외형에서 투자포함형으로 전환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 출자를 투자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13. 가산세 부담 완화
본세의 신고ㆍ납부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자료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지급명세서 미제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등) 부담을 50% 경감하였습니다.
14. 조세불복 시 재조사 결정 근거 정비
심사ㆍ심판청구 등에 대한 재조사 결정 근거를 정비하였으며,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외에 다시 심사ㆍ심판청구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15. 관세조사ㆍ불복 시 절차 개선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조사개시 전 7일에서 10일로 연장하였으며, 관세불복 청구금액이 소액(3천만원 미만)인 경우 청구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16. 국세 정상가격을 수입 후 조정 시 관세 신고가격 조정 허용
국세의 정상가격으로 수입신고 된 거래가격이 사후에 조정(예: 보상조정 등)될 경우 일정요건 하에 조정된 가격으로 관세 신고가 허용이 됩니다.
기타 상세한 개정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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