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개정 세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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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8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16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세법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2016년 9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2016년 세법 개정안은 중국 경기둔화, 브렉시트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여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개정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금번 세법개정 내용 중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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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활력제고법 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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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합병대가 중 주식으로 받아야 하는 비율을 기존 80%에서 70%로 완화하였으며,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 시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여 중복자산 양도대금으로 신규자산을 취득하지 않거나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합병 후 2년내 승계 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도 법인세 추징대상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 전환 시 사업재편기업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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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병ㆍ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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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물적분할 및 적격 현물출자로 과세가 이연된 경우,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분할법인(출자법인)이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 등의 지분 50% 이상을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했으나 금번 개정안에서는 동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을 3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 후 추징 배제 대상은 분할로 신설된 법인 간 적격합병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합병ㆍ분할ㆍ주식교환ㆍ현물출자 등 모든 적격 구조조정으로 그 추징 배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분할 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승계가능 주식 범위 중 분할사업부와 매출ㆍ매입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으로 한정되었던 것을 매출ㆍ매입 비율이 30% 이상으로 낮추었으며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도 추가하여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에 구조조정 세제지원 개정사항으로는 손비처리 제한 자산처분손실 범위 축소, 해외 완전자회사간 현지세법에 따른 적격합병 시 국내모회사가 합병으로 받는 신주가액과 구주 취득가액간 차이에 대한 과세이연 허용,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범위를 표준산업분류 중 세세분류상 동일사업에서 세분류 동일사업으로 확대 등이 있습니다. |
3.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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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식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를 종전 종목별 보유액 코스피 25억원, 코스닥 20억원에서 일괄 15억원으로 과세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이는 2018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범위는 기존 2%에서 4%로 그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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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생금융상품 과세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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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과세되는 코스피 200 옵션과 실질이 동일한 코스피 200 주식 워런트증권(ELW)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2017년 4월부터 과세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5.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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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나, 특례세율은 17%에서 19%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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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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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일에 신설된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와 동일하게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사업연도 소득의 80%)를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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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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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BEPS 프로젝트에 따라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다국적기업에게 국가별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제출대상은 직전연도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의 최종 모회사인 내국법인이며, 2016년 과세연도 분에 대하여 2017년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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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외전출 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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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대주주 한정)가 이민 등 국외전출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국외 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세율 20%)를 과세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9.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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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하였던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예: 한-인도)에서 정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된 기술용역도 국내에서 대가 지급 시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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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국적기업 국제거래 관련 부과제척기간 특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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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부과제척기간이 남아있는 과세연도 분에 대해 상호합의를 신청한 후 납세자가 추후 신청을 철회하면 부과제척기간 도과 분에 대해서 과세가 불가능 하나, 개정안에서는 그 철회일로부터 1년은 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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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별ㆍ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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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보고서와의 제출기한 일치 및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개별ㆍ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사업연도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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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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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ㆍ임금증가ㆍ배당 금액이 소득의 일정액 미달 시 추가 과세하는 기업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배당보다 임금증가ㆍ투자로 인한 환류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ㆍ임금증가ㆍ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기존 1:1:1에서 1:1.5:0.8로 조정하였으며, 배당을 주로 하는 법인의 투자 유도를 위해 투자제외형에서 투자포함형으로 전환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 출자를 투자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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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산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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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세의 신고ㆍ납부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자료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지급명세서 미제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등) 부담을 50% 경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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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조세불복 시 재조사 결정 근거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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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ㆍ심판청구 등에 대한 재조사 결정 근거를 정비하였으며,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외에 다시 심사ㆍ심판청구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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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관세조사ㆍ불복 시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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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조사개시 전 7일에서 10일로 연장하였으며, 관세불복 청구금액이 소액(3천만원 미만)인 경우 청구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16. 국세 정상가격을 수입 후 조정 시 관세 신고가격 조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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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정상가격으로 수입신고 된 거래가격이 사후에 조정(예: 보상조정 등)될 경우 일정요건 하에 조정된 가격으로 관세 신고가 허용이 됩니다. |
기타 상세한 개정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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