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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전부개정(2016. 2. 29. 공포)에 따른 변화

지난 2016. 2. 29. 상표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되어, 2016. 9. 1.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은 1990년 전부개정 이후 26년만으로, 상표법 조문체계 자체가 대폭 수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출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먼저 출원하는 자에게 상표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우리 상표등록제도(선출원주의)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실제 상표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선행상표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거절사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그 주된 내용을 본 뉴스레터를 통해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1.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 존부의 판단시점 변경
상표가 출원되면 그에 대한 심사를 거쳐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통상 그 기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하므로 ‘상표출원시점’과 ‘상표등록여부 결정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이 ‘출원시점’인지 ‘등록여부 결정시점’인지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지금까지 ‘출원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던 아래 사유에 대하여 ‘등록여부 결정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상단 이미지 먼저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 : 개정법에서는 출원시점에 선행 등록상표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등록여부 결정 전에 기간 만료나 포기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 출원 당시에는 선등록상표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등록 결정 시점에 선등록상표가 기간만료나 포기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아래 그림에서 지금까지 등록이 거절된 ① 기간 중에 출원된 상표1에 대해서도 등록이 가능하게 됨)
한편, 현행법상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소멸인 경우에는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도 개정법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지금까지 등록이 거절된 ②, ③ 기간 중에 출원된 상표2에 대해서도 등록이 가능하게 됨)

새로운 규정은 2016. 9. 1.이후 출원된 상표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표
줄
1단, 선등록상표가 (i) 상표출원인에게 이전되거나, (ii) 상표출원인에 의해 제기된 불사용취소심판을 통해 취소된 경우는 등록이 거절되지 않음.
2단, 유명상표의 진정한 권리자가 선등록상표를 무효시킨 후, 그 상표를 출원한 경우는 제외
2. 불사용취소제도의 활성화
우리 상표법은 실제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표라면 등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등록주의’), 실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오직 등록만 유지하고자 하는 상표(소위 ‘불사용 저장상표’입니다)도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등록주의’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3년 이상 사용되고 있지 않은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을 취소시키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바로 ‘불사용취소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불사용취소심판은 동종업계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거나, 동일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상표로 인해 거절되는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수 불사용 상표에 대해서 취소심판 자체가 제기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취소 결정이 신속하게 내려지지 않는 등, 불사용 저장상표가 누적되는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법에서는 ‘누구든지’ 불사용취소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 불사용취소심판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개정법에서는 불사용취소된 상표는 불사용취소심결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그 취소심판 청구일로부터 소급하여 소멸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기존에는 불사용취소심판이 계속되는 동안 아직 상표등록취소가 되지 않았음을 기화로 상대에게 상표권을 행사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개정법 하에서는 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다면, 심판 청구일부터 등록취소일 사이에 상표권 침해 등으로 인한 민, 형사상의 책임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위와 같은 악의적인 상표권 행사도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불사용취소 제도가 활성화됨으로써 실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입장의 편의와 이익이 보강될 것으로 기대되나, 한편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표 문제와는 상관없는 보복 등 다른 목적으로 불사용취소심판을 걸어올 가능성도 있으므로, 꼭 보유하여야 할 상표가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도록 상표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3. 대리인 등의 무단출원으로부터의 보호 강화
한국은 파리협약(Paris Convention)의 동맹국으로서, 협약 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상표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조약국 상표 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국내 대리인이나 대표자(예컨대, 판매대행이나 배급 등의 계약을 한 자)가 무단으로 그 상표를 국내에 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거절사유가 되며, 그 사실이 간과되어 등록되더라도 5년의 기간 내에는 등록취소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무단출원인의 범위를 대리인, 대표자뿐만 아니라 계약 또는 거래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에 대해서까지 확대하고, 등록취소사유가 아닌 등록무효사유로 삼아 등록이 무효가 될 경우 무단출원인의 상표는 그 출원시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권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한, 5년의 기간 제한 없이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대리인 등의 무단출원으로부터의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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