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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 공포

- 모든 살생물제는 사전 안전성 승인 후 시장 유통 허용
-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등록을 의무화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관리법)」을 제정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개정하여, 금년 3월 20일에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살생물제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을 함유한 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이 가능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하였습니다.(법 제12조 내지 제27조)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환경부는 안전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 다만, 법 시행 전에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의 경우, 기업이 환경부에 승인유예 신청을 하면 물질의 용도, 유해성,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승인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는 자는 위해성 평가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승인을 받아 제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의 목록,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에 따른 위험성 등을 제품 겉면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 아울러 제품에 방부 및 항균 등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둘째, 생활화학제품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관리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법 제7조 내지 10조)
그 동안 ‘화평법’에서 규정해 오던 위해우려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살생물제관리법으로 이관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대상 범위를 가정용 제품에서 사무실,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제품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3년마다 검사받아야 하며 검사결과를 포함한 제품 정보를 환경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셋째, ‘무독성’, ‘친환경’ 등 제품의 안전에 대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시․광고 문구의 표기를 금지하고, 제품의 부작용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즉시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34조)
아울러,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 즉시 제조·수입 금지 및 회수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하도록 하였습니다.
[‘화평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내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법 제10조)
현재는 국내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대상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 특히 국민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CMR)’ 물질과 국내 유통량의 99%에 해당하는 1천 톤 이상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021년까지 유해성정보를 확보해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부는 등록예정자를 미리 파악·관리하고, 기업의 원활한 공동등록을 돕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을 국내에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업체명 등 간단한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사전 신고한 기업에게만 유통량에 따른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여 등록대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발암성 등 인체에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법 제32조)
환경부는 CMR 물질, 고축적성·고잔류성 물질, 폐·간 등 특정장기에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 등 인체 위해가 높은 물질을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중점관리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제품에 함유된 물질명칭, 용도·함량, 유해성정보, 간단한 노출정보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정부는 신고된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 시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다음, 제품 내 사용을 제한·금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 밖에도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경우 발생하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법 제17조의 2)
법무법인 광장은 이 법률들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하위법령 제정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여러분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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