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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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살생물제는 사전 안전성 승인 후 시장 유통 허용
-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등록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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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관리법)」을 제정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개정하여, 금년 3월 20일에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살생물제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모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을 함유한 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이 가능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하였습니다.(법 제12조 내지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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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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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안전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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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 시행 전에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의 경우, 기업이 환경부에 승인유예 신청을 하면 물질의 용도, 유해성,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승인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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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는 자는 위해성 평가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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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아 제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의 목록,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에 따른 위험성 등을 제품 겉면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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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제품에 방부 및 항균 등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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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생활화학제품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관리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법 제7조 내지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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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화평법’에서 규정해 오던 위해우려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살생물제관리법으로 이관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대상 범위를 가정용 제품에서 사무실,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제품까지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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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3년마다 검사받아야 하며 검사결과를 포함한 제품 정보를 환경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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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무독성’, ‘친환경’ 등 제품의 안전에 대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시․광고 문구의 표기를 금지하고, 제품의 부작용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즉시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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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 즉시 제조·수입 금지 및 회수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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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국내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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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내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대상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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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CMR)’ 물질과 국내 유통량의 99%에 해당하는 1천 톤 이상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021년까지 유해성정보를 확보해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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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경부는 등록예정자를 미리 파악·관리하고, 기업의 원활한 공동등록을 돕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을 국내에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업체명 등 간단한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사전 신고한 기업에게만 유통량에 따른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여 등록대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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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발암성 등 인체에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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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CMR 물질, 고축적성·고잔류성 물질, 폐·간 등 특정장기에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 등 인체 위해가 높은 물질을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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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제품에 함유된 물질명칭, 용도·함량, 유해성정보, 간단한 노출정보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정부는 신고된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 시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다음, 제품 내 사용을 제한·금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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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그 밖에도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경우 발생하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법 제1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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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은 이 법률들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하위법령 제정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여러분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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