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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근거없는 노조전임자 초과근무시간인정
급여과다지급은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대법원은 2016. 4. 28.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따라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타당한 근거 없이 동종 또는 유사업무 종사자에 비하여 과다하게(약 30% 추가) 급여를 지급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처음으로 판시하였습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따르면,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됩니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노조전임자에게 급여지원은 허용됩니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과다 급여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본 위 판결은 2010. 1. 1.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이후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운영비원조에 대한 엄격한 시각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① 노동조합에 업무용 차량과 조합간부 숙소용 아파트를 제공하는 행위, ② 노동조합에게 사무보조비 명목으로 매월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행위, ③ 노동조합 사무실에 전기요금, 일상적인 비품구입비를 부담하는 행위 등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위와 같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초과 급여지급은 교섭과정에서 노조전임자의 노조활동을 위한 각종 출장비, 교통비, 기타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편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체협약에 따른 지급이라도 일관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시하고 있고, 나아가 운영비 원조 등으로 실제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상실 내지 훼손되었는지를 묻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종전 노동조합에 대한 당연한 지원으로 여겨지던 여러 조치들(자동차 또는 숙소 제공, 구내식당 또는 자판기 등의 영업권 부여 등)이 복수노조 허용 이후 소수노조에 의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지적되고 있으며, 관련 분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로서는 만연히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후생자금 지원과 불행 등 방지·구제를 위한 공제금, 위로금 등은 허용되는바, 구체적인 내용과 허용범위, 그리고 유사한 형태의 가능한 지원방안의 종류에 대하여는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광장(Lee & Ko)은 오래 전부터 복수노조의 시행에 따른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미리 예견하고, 전담변호사를 정하여 각 기업별 실정에 맞는 대책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수 개의 회사를 대리하여 관련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광장(Lee & Ko)의 우측 담당변호사에게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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