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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관련 추가해석 사항
정부합동 청탁금지법 TF 회의결과(1차~4차)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중인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구체적인 해석과 불합리한 적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익위·법무부·법제처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가 발족되어 2016. 11. 18. 까지 4차례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TF에서 결정된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기업형사컴플라이언스팀은 지난 8. 24. 고객초청세미나를 비롯하여, 방문 강의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고객 분들의 궁금한 점들을 설명하여 왔습니다. 또한 실무상 문제되는 청탁금지법의 구체적인 적용례를 분석하고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적용사례에 대하여는 부처합동 TF, 법제처 법령해석, 소송 등의 수단으로 대응하는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대응에 대한 문제가 있으시면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 광장 기업형사컴플라이언스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org불릿 식사접대와 관련하여 아래 경우는 직무관련자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제공하였더라도 더치페이의 범주로 보아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더치페이의 범위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org불릿 어느 일방이 1차에서 3만 원을 넘는 식사를 대접하고 바로 이어진 2차에서 다른 상대방이 같은 수준으로 대접한 경우
org불릿 3만 원 초과부분만 각자 계산하는 경우
org불릿 선물 등 제공과 관련하여 아래 경우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org불릿 금융기관, 백화점 등이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org불릿 기업이 공직자등의 배우자를 포함한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org불릿 기업이 군인,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 특정직종 종사자 전체에 제공하는 할인프로그램
org불릿 주최자가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목적 출입기자 본인에게 발급하는 프레스티켓 (따라서, 5만 원이 넘는 티켓도 제공가능하나, 양도·대여는 불가)
org불릿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위원회는 합의제 기관을 의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평창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경우 그 명칭은 “위원회”이나 법적성질은 합의제 기관이 아니므로 그 소속 민간위원은 공무수행사인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org불릿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공직자의 외부강의등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청회, 간담회 등에서 사회를 맡아   회의진행
- 온라인 동영상 강의
- 신문·잡지 등에 실릴 원고를 써서 보내   는 기고
  - 지역축제 행사 등의 단순 진행
-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
- 방송사 다큐멘터리 제작에 쓰일 원고   작성
- 법령상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서 회의   참석
- 연주·공연·전시 등 문화예술행위
org불릿 직무관련성 인정여부 및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부합여부에 대한 해석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직무관련성 인정여부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 부합여부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부, 수수경위와 시기 등 종합 고려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정도, 공정 직무수행의 저해가능성 등 종합 고려
※ 위와 같은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     3·5·10 이내라도 수수가 금지됨을 분     명히 하였습니다(예: 계약체결절차     진행 중인 경우, 인허가 취소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의 직접적 당사자     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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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섭변호사
장영섭 변호사
T:02.772.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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