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보험 및 외국인 근로자 관련 개정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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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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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 5. 기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약 83,500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WTO 가입 전인 2004년 당시 12,600명과 비교하여 6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한편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서 신청 제도 등을 개선하고 의무보험 사용자 부담 비율을 감축하는 등으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도 사회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준비 중입니다. |
2. 의무보험 제도 변경 예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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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의무보험 부담 비율
베트남 3대 의무보험 제도는 사회보험, 실업보험, 건강보험이고,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이 중 건강보험 가입 의무만 있습니다. 2017. 10. 말경 기준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자의 급여 대비 아래 비율로 계산된 의무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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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근로자(현재) |
외국인 근로자(현재) |
사용자 |
근로자 |
사용자 |
근로자 |
사회보험 |
연금 및 유족급여 |
14% |
8% |
- |
- |
질병 및 출산급여 |
3% |
- |
- |
- |
산업재해 급여 |
0.5% |
- |
- |
- |
실업보험 |
1% |
1% |
- |
- |
건강보험 |
3% |
1.5% |
3% |
1.5% |
계 |
21.5% |
10.5% |
3%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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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과 건강보험의 경우, 현재 최소 기준 급여 130만 동 의 20배인 월 2,600만 동 (한화 약 130만 원) 이 기준 급여 산정의 최대 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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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보험의 경우, 지역별 최소 기준 급여 258~375만 동 의 20배인 월 5,200~7,500만 동(한화 약 260~375만 원)이 기준 급여 산정의 최대 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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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사용자 부담 비율은, 종래 연금 및 유족 급여분 14%, 질병 및 출산 급여분 3% , 산업재해 급여분 1% 등 총 18%로 구성되었으나, 2017. 6. 1.부터 산업재해 급여분이 0.5%로 감축됨에 따라서 총 17.5%로 변경되었습니다(Decree No. 44/2017/ND-CP). |
2)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2017. 9. 27. 정부에 제출된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2018. 1. 1.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다만 사회보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금 및 유족급여 부분은 2020. 1. 1.부터 유예 시행될 예정입니다(시행령 초안 제2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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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2018.1.1부터) |
외국인 근로자(2020.1.1부터) |
사용자 |
근로자 |
사용자 |
근로자 |
사회보험 |
연금 및 유족급여 |
- |
- |
14% |
8% |
질병 및 출산급여 |
3% |
- |
3% |
- |
산업재해 급여 |
0.5% |
- |
0.5% |
- |
실업보험 |
- |
- |
- |
- |
건강보험 |
3% |
1.5% |
3% |
1.5% |
계 |
6.5% |
1.5% |
20.5%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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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olution No. 27/2016/QH14 제2.10조 |
| Decree No. 153/2016/ND-CP 제3조 |
| 현재 시행령 초안 제26조(시행 효력)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금 및 유족급여 기금 8% 부담 의무 조항(제14조)을 유예 대상으로 삼지 않아 문언상으로는 해석이 다소 불분명하나, 실제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입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금 및 유족급여 기금 가입 시기를 2020 1. 1.부터 지정하려는 취지로 확인되었습니다. |
3) 실업보험 부담 비율 감축
의무 보험 관련하여, 사용자의 실업보험 부담 비율을 기존 1%에서 0.5%로 감축하는 내용의 정부 결의도 발표되었습니다(2017. 4. 7. 자 Resolution No. 34/NQ-CP). 해당 결의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2019. 12. 31.까지 위와 같은 실업보험 부담 비율을 조정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위 결의와 관련하여, 베트남 기업의 원가 부담을 덜어주고,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3.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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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부터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시행규칙(23/2017/TT-BLDTBXH)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 사용 계획 신청, 노동허가서, 노동허가 면제서의 신청/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사용자가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현재 위 웹사이트는 베트남어 서비스만 제공함).
온라인 신청의 경우, 승인 결과를 확인한 사용자는 서면 신청서 원본을 발급 기관에 추가로 제출하여 담당자가 원본 대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온라인 신청 시에도 서면 서류 발급은 필요하며, 발급 기관은 원본 서류 접수 후 근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에 결과물을 발급합니다(일부 발급 기관의 경우 원본 신청 서류를 제출한 현장에서, 바로 각 노동허가서 등 서류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결과적으로 온라인 신청 시, 아래와 같이 기존 서류 신청 절차에 비하여 신청 제출 시한, 서류 발급 기간이 다소 단축되었으나, 온라인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서면 서류 제출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발급 기간 단축의 효과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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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출 시한 |
발급 기간 |
| 기존 서류신청 |
온라인 신청 |
기존 서류 신청 |
온라인 신청 |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 신청 |
외국인 근로자 채용 30일 전 |
외국인 근로자 채용 20일 전 |
접수 후 15일 내 |
접수 후 12일 내 |
노동허가서 |
외국인 근로자 채용 15영업일 전 |
외국인 근로자 채용 7영업일 전 |
접수 후 7영업일 내 |
접수 후 5영업일 내 |
노동허가 면제서 |
외국인 근로자 채용 7영업일 전 |
외국인 근로자 채용 5영업일 전 |
접수 후 3영업일 내 |
접수 후 3영업일 내 |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기재된 변호사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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