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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중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의결

1. 국회는 지난 2017. 9. 28. 본회의를 열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2. 현행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중의 사고 가운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대법원 또한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ㆍ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줄곧 판시해 오면서, 근로자의 출퇴근 중의 사고를 제한적으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여 왔습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등).
3. 그러나 이와 같은 현행 산재보험법의 규정 내용과 판례의 태도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을 공무상 부상으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관련 규정(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 나목)과는 상반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고, 나아가 출장행위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4. 헌법재판소는 현행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위헌성 여부와 관련하여, 2013. 9. 26.에는 헌법불합치 의견이 다수(재판관 9인 중 5인)였음에도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정족수는 재판관 9인 중 6인입니다)에 미달함에 따라 합헌결정을 한 바 있으나(2012헌가16호, 2011헌바271), 지난 2016. 9. 29. 선례를 변경하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2017. 12. 31.을 시한으로 개정 시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은 이와 같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5. 201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재보험법은 ① 출퇴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제5조 제8호), ② 현행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삭제하고,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서 출퇴근 재해를 신설하되(제37조 제1항 제3호 신설), 출퇴근 재해의 개념으로 나목에서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추가하고, ③ 제37조 제3항을 신설하여 ‘출퇴근 중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으며, ④ 또한, 제37조 제4항을 신설하여 ‘출퇴근의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도보나 자가용, 자전거 등 자기 소유의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들 또한 출퇴근 재해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6.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였는지 여부’ 혹은 ‘통근 중 일탈에 해당 여부’는 공무원의 출퇴근에 있어 적용된 판례 법리를 기초로 판단하되, 구체적 사례에 따른 판례들이 계속 축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한편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되면 자동차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해자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모두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보험회사와 산재보험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발생하는 구상금 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개정 산재보험법은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 사이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제87조의2 신설).
8.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연간 출퇴근 재해근로자는 9만 4,245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의할 경우 향후 연간 산업재해 적용대상이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으며, 2018년에만 해도 당장 약 6,493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므로, 산재보험료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 저희 법무법인 광장(Lee & Ko)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다수의 분쟁 및 자문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리딩케이스를 만들어 왔으며, 각 기업별 실정에 맞는 대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위 현안 및 관련 이슈에 대하여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광장의 우측 담당변호사에게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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