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에 대한 외환관리 규제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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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2014년 7월에 외환관리 규제와 관련하여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하여야 할 2개의 규정을 공포하였습니다. 즉 국가외환관리국은 (1) 2014. 7. 14. “거주자가 (역외) 특수목적회사를 통하여 역외 자금조달, 역외 투자 및 중국내 재투자를 함에 대한 외환관리 문제에 관한 통지(?家外?管理局?于境?居民通?特殊目的公司境外投融?及返程投?外?管理有???的通知, 이하 “역외 지주회사 관련 통지”)”를 공포하여, 중국내 거주자가 역외 투자 혹은 중국내 재투자를 할 목적으로 역외에 특수목적회사(이하 “역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데 관하여 외환관리 측면에서 시행해 오던 이전의 규제를 상당히 완화해 주었고, (2) 2014. 7. 15. “일부 지역에서 외상투자기업 외화자본금의 환전관리방식을 시범개혁함에 대한 문제에 관한 통지(?家外?管理局?于在部分地??展外商投?企?外??本金??管理方式改革?点有???的通知, 이하 “역내 지주회사 관련 통지”)”를 공포하여, 상해자유무역 시범구에만 인정해 주었던 외국 투자자의 중국 내 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특혜를 확대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외국 투자자의 입장에서 바라 본 이 두 규정의 의의와 시사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중국 외환관리법규의 정의에 따라서, “역내” 및 “중국내”에는 홍콩, 마카오, 대만이 제외되고, “역외” 및 “중국외”는 그 반대로 해석됩니다. |
1. 역외 지주회사 관련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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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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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2005년 “거주자가 (역외) 특수목적회사를 통하여 역외 자금조달 및 중국내 재투자를 함에 대한 외환관리 문제에 관한 통지(?家外?管理局?于境?居民通?境外特殊目的公司融?及返程投?外?管理有???的通知, 이하 “2005년 통지”)”를 공포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중국내 거주자가 역외에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그 역외 지주회사가 조달한 자금으로 다시 중국 내에 재투자하는 것을 허용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역외 지주회사 관련 통지”는 “2005년 통지”를 대체한 것으로써 이를 통하여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그 허용범위를 확대하였는바, 그 내용 중 주요한 몇 가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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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종래에는 거주자가 ‘중국 내’의 자산이나 권익으로만 역외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는데, 이를 ‘중국 외’의 자산이나 권익으로도 역외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출자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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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종래 거주자 중 ‘기업’은 역외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당해 역외 지주회사를 통하여 해외투자를 하는데 관한 외환 관리 법규가 정비되어 있었지만(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법인이 2012. 6. 발송해 드린 “중국 해외직접투자(ODI) 규율의 체계”와 2014. 7. 발송해 드린 “China Legal News Update Issue 15(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에 대한 중국정부 규제의 완화)”의 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중 ‘개인’에 대해서는 역외 지주회사를 통하여 중국내 재투자를 하는 데 관한 외환관리법규만 있었습니다. 즉 거주자 중 개인이 역외 지주회사를 통하여 해외투자를 하는데 관한 외환관리법규가 존재하지 않아서, 그동안 현실에서는 이를 합법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거래계 다수 당사자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외 지주회사 관련 통지”는 문언상 거주자 중 개인도 자신이 설립한 역외 지주회사를 통하여 해외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었습니다. 다만, 외환관리국이 실무상 이 규정을 어떠한 요건 하에 운용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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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종래에는 거주자가 설립한 역외 지주회사는 역외에서의 자본금 형식의 자금조달(offshore equity funding)을 통해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지만, “역외 지주회사 관련 통지”에서는 역외 지주회사의 자금조달 옵션을 확대해 주었습니다(예컨대, 거주자가 직,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역내 다른 회사가 역외지주회사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대출을 해 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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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종래에는 거주자가 역외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을 통하여 투자수익을 얻을 경우(배당, 처분이익) 그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국 내로 환입하여야 하였지만, “역외 지주회사 관련 통지”에서는 이 제한을 더 이상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거주자는 역외 지주회사로부터 얻은 투자수익을 보다 유연하게 해외 재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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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그 외에도 역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외환등기 절차에 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면서(예컨대 자본금을 납입하기 전이면 역외지주회사 설립후에 관련 외환등기를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2005년 통지”에서는 모호하였던 일부 규정(예컨대, ‘개인 거주자’, ‘중국내 재투자’ 등)의 의미를 명확히 해 주었습니다. |
1.2 |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의 의의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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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투자자가 중국내 기업의 지분을 매수하고자 할 경우, 중국법상 각종 규제 때문에 한국, 홍콩 기타 (외국 투자자들에게 익숙한) 국가/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기업을 인수하는 것과 비교할 때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중국내 기업의 지분 매수 절차에 관해서는 추후 별도의 뉴스레터에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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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내 거주자가 주주인 중국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먼저 (지분출자 혹은 지분교환등의 방식을 통하여) 당해 대상기업의 주주를 중국내 거주자에서 역외 지주회사(offshore holding company, 자주 사용되는 설립지는 Hong Kong, BVI, Cayman, Mauritius 등입니다)로 변경시킴과 동시에 중국내 거주자를 역외 지주회사의 주주로 변경시킨 후(이하 이러한 지분구조 변경을 “역외 지주회사로의 주주 변경”이라 약칭합니다), 중국내 거주자로부터 역외 지주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자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거래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외국 투자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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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중국법상 각종 복잡한 규제를 회피하면서(단 국가안전심사, 기업결합신고 및 일반적 세금회피방지원칙(General Anti-Avoidance Rule)에 관한 중국내 규정들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홍콩 등 역외 지주회사를 설립한 지역/국가의 회사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간명하고 신속하게 역외 지주회사를 인수하고, 그럼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중국내 대상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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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향후 투자수익을 회수할 때에도 역외 지주회사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역외 지주회사를 중국 외에 상장함으로써 중국법상 복잡한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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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 정부는 그 동안 “역외 지주회사로의 주주 변경” 시도에 관하여 상당히 엄격한 규제를 가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종래 “2005년 통지”를 통하여 외환거래 측면에서 “역외 지주회사로의 주주 변경” 시도를 규제해 왔는데, 이번에 그 규제를 상당히 완화해 주었다는 점에서, “역외 지주회사 관련 통지”의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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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종래 거래계에서 “역외 지주회사로의 주주 변경” 시도가 용이하지 않았던 가장 주된 이유는 국가외환관리국의 “2005년 통지”가 아니라 중앙 상무부가 2003년 공포후 2006년에 수정공포한 규정(“외국투자자의 중국내기업 인수에 관한 규정(?于外?投?者??境?企?的?定”), 실무계에서 흔히 ‘10호 규정’이라 칭합니다) 때문이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상무부에서도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는 태도를 취할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상무부의 이러한 부정적인 입장에 관해서는 추후 별도의 뉴스레터에서 자세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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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내 지주회사 관련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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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외상투자기업의 외화 자본금 환전에 대한 기존의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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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환관리법령상 외환계좌는 크게 “경상계정 관련 외환계좌(?常?目外???, current account)”와 “자본계정 관련 외환계좌(?本?目外???, capital account)”로 나뉘어 집니다. 전자는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 이자 지급, 이익 배당 등 경상거래에 관한 외환의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계좌이고, 후자는 자본금 납입(equity capital), 차입(debt capital), 증권투자 등 자본거래에 관한 외환의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계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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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투자자가 중국 외에서 소유하고 있는 외화를 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으로 납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외화를 “자본계정 관련 외환계좌” 중 “외화 자본금 계좌(外??本金??)”로 송금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외화 자본금 계좌로 송금된 외화는 원칙적으로 곧바로 인출할 수 없고, 먼저 인민폐로 환전을 한 후에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전을 위해서는 외화 자본금 계좌가 개설된 지정 외국환 거래 은행에 지급 지시서, 인민폐 용도 증명서류(주로 지급 통지서), 사용상황 명세서 등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는 곧 중국내 외상투자기업은 실제 자금의 사용 용도가 발생한 후 이를 은행에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외화자본금의 환전 및 인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심사후 환전 및 지급제”. 중국법상 명칭: “지급환전제(支付??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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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중국 외환관리법령은 외화자본금의 사용용도에 관해서도 제약을 가하여, (외상투자성공사, 외상투자창업투자기업, 외상투자지분투자기업인 경우를 제외한) 외상투자기업이 중국내 다른 기업의 지분에 투자하기 위하여 외화자본금을 환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국가외환관리국이 2014. 8. 29. 공포한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환전지급관리에 관한 업무수행문제를 개선하는데 관한 통지(?家外?管理局?合司?于完善外商投?企?外??本金支付??管理有???操作??的通知)”제2조. 외화자본금의 사용용도에 관한 그 외의 제약에 관해서는 저희 법인이 2012. 2. 발송해 드린“China Legal News Update Issue 1” 4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외국 투자자가 중국 내에 지주회사(이하 “역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즉, ① 외상투자성공사(外商投?性公司)와 외상투자창업투자기업(外商投???投?公司)은 설립 요건 및 영업 범위에 많은 제약이 있고(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법인이 2012. 6. 발송해 드린 “중국법 체크리스트 Vol 4”, 2012. 7. 발송해 드린 “중국법 체크리스트 Vol 5”와 2012. 8. 발송해 드린 “중국법 체크리스트 Vol 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외상투자지분투자기업(外商投?股?投?企?, 실무에서는 “PE(Priviate Equity Fund)”라고 통칭됩니다)은 아직 전국 단위로 통일된 법규정이 없고 몇몇 지역에서 각기 다른 내용의 시범규정들이 공포되어서 실제 운용과정에서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③ 이 3가지를 제외한 유형의 외상투자기업은 위의 제약으로 인하여 중국 외에서 송금받은 외화 자본금을 중국내 자회사의 자본금 납입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국내 자회사들을 거느린 역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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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상해자유무역시범구 및 기타 16개 시범지역에서의 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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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외환관리국 상해시 분국은 2014. 2. 국가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서, “상해자유무역시범구” 내에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에 한하여 이러한 규제를 상당히 완화하는 규정을 공포하였습니다(“국가외환관리국 상해시분국의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구의 외환관리실시세칙 제정을 지원하는데 관한 통지(?家外?管理局上海市分局?于印?支持中?(上海)自由?易???建?外?管理?施??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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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국가외환관리국은 2014. 7. 15. “역내 지주회사 관련 통지”를 공포하여, 상해자유무역시범구 내에서만 인정해 주던 규제 완화를 16개 시범지역에 확대시행하였습니다. 16개 시범지역은 (북경)중관촌국가자주창신시범구, 천진빈해신구, 중경양강신구, 소주공업원구, 심천전해심항현대서비스업합작구, 성도시하이테크기술산업개발구, 심양경제구, 동호국가자주창신시범구, 광주남사신구, 온주금융종합개혁시범구, 횡금신구, 흑룡강연변시개발개방외환관리개혁시범지구, 평담종합실험구, 중국-말레이지아흠주산업원구, 귀양종합보세구, 청도시재부관리금융종합개혁시험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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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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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자유무역시범구 및 16개 시범지역에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이하 "시범지역내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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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심사 시점의 변화: 환전 이전 심사에서 환전후 지급전 심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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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지역내 외상투자기업은 관할 외환관리국에 출자권익 확인등기를 경료한 외화자본금에 대해서는 은행의 사전심사를 받을 필요 없이 언제든지 인민폐로 환전할 수 있고, 그 환전된 인민폐는 “환전후 지급대기 계좌(??待支付??)”에 입금됩니다. 다만 이렇게 인민폐로 환전된 자본금을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전에 그 용도에 관하여 은행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임의환전후 지급전 심사제”. 중국법상 명칭: “임의환전제(意愿??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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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원칙에는 아래와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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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외상투자성공사, 외상투자창업투자기업, 외상투자지분투자기업(이하 이 세 유형의 회사를 “지분투자형 외상투자기업”이라 총칭합니다)이 중국내 다른 기업에의 지분투자 이외의 용도로 외화자본금을 환전 및 지급하는 경우, 종래와 마찬가지로 “심사후 환전 및 지급제”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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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은행은 인민폐로 환전된 자본금의 지급후 20 근무일 이내에 해당 기업으로부터 증명자료를 받는 방법으로 사후심사(즉 환전 및 지급후 심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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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분투자형 외상투자기업의 중국내 지분투자시 외화자본금 사용방식의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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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투자형 외상투자기업은 종래에도 중국내 다른 기업의 지분투자에 외화자본금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 경우 ① 투자대상기업이 먼저 관할 외환관리국에 경내재투자 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기초로 은행에 “경내재투자전용계좌(境?再投??用??)”를 개설하고, ② 지분투자형 외상투자기업은 반드시 외화 상태로 해당 자본금을 “경내재투자전용계좌”에 송금하며(즉 인민폐로 환전한 후 그 인민폐를 송금할 수는 없으며), ③ 이를 수령한 투자대상기업은 “심사후 환전 및 지급제”에 따라서 해당 외화자금을 인민폐로 환전하여 사용하여야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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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지역에 설립된 지분투자형 외상투자기업이 중국내 다른 기업의 지분투자에 외화자본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위와 같은 제약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외화자본금을 인민폐로 환전하여 투자대상기업의 (“경내재투자전용계좌”나 “환전후 지급대기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에 바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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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외상투자기업의 중국내 지분투자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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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투자형 외상투자기업을 제외한 시범지역내 외상투자기업도 외화자본금을 인민폐로 환전한 후 중국내 다른 기업의 지분투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대상기업은 중국내이면 시범지역 외에 설립되어 있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그 송금방식은 지분투자형 외상투자기업과 달라서, 외화자본금을 인민폐로 환전한 후, 투자대상기업이 (관할 외환관리국에 경내재투자 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기초로) 은행에 개설한 “환전후 지급대기계좌”에 해당 인민폐 자금을 직접 송금하여야 합니다. 이후 투자대상기업은 은행심사를 받은 후 해당 인민폐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4 |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의 의의와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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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지주회사 관련 통지로 인하여 위 2.2에서 말씀드린 17개 지역에 한해서는 외국 투자자가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용이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2.3 (3)항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외상투자기업의 사업범위에 관하여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무부의 입장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와 달리 중국법상 외상투자기업은 관할 상무부서의 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적법한 사업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시범지역을 관할하는 상무부에서 지분투자형 외상투자기업을 제외한 외상투자기업이 ‘다른 기업에의 지분투자’를 사업범위에 포함시키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경우, 위 2.3(3)항에서 말씀드린 규제완화의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상무부에서 관할 외환관리국의 이러한 규제완화에 동조하는 새로운 규정을 공포할 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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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3(1)항 및 (3)항과 관련하여, 환전후 지급대기계좌 개설 및 자금 이체의 구체적인 지침에 관한 인민은행의 세부규정이 나올지 여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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