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아래 뉴스레터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상단 이미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 및 지주회사 자산요건 상향
[변화된 경제환경 반영]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이 2016. 9. 30. 시행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규모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미만인 기업집단과 공기업 집단은 즉시 지정 제외되었습니다.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및 공기업집단 제외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그간의 변화된 경제여건 및 기업현실을 고려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대상에서 공기업집단을 제외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6. 4.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지정 당시 자산총액이 10조원 미만인 기업집단 및 공기업 집단 37개(민간 25개 + 공기업 12개)가 즉시 지정 제외되었습니다.

지정 제외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계열회사 간 상호?순환출자 금지, ▲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제한, ▲ 금융?보험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 공정거래법 상 공시의무, ▲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등 공정거래법 상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정 제외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원용하여 규제하는 관세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상당 수의 법률 상의 규제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상 공시의무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에 대해서는 현행 5조원 기준을 유지하고자 2016. 7. 6.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의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위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상 공시의무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은 다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Ⅱ. 지주회사 자산요건 상향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요건 중 하나인 자산요건을 자산총액 1천억 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표] 개정 시행령에 따른 지주회사 요건
구분 세부 기준 종전 변경
자산 요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이상
지주비율 요건 지주회사 소유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지주회사 자산총액 대비 비율 50%
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향 규정은 2017. 7. 1.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시행 전에 지주회사로 설립?전환한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 ~ 5천억 원 미만인 기존 지주회사는 2027년 6월 30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자산 요건(5천억 원)을 충족한 것으로 보되, 위 기존 지주회사가 공정위에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지주회사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 ~ 5천억 원 미만인 기존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규정 적용을 면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제외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세제상의 혜택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 후 10년간 지주회사로 잔류할 수도 있습니다.
─ CONTACT ─
변호사 정환
변호사 정 환
T:02.772.4940
E:hwan.jeong
@leeko.com
약력보기 >
Hwan Kyoung Ko
변호사 이준택
T:02.772.4371
E:juntaek.lee
@leeko.com
약력보기 >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오른쪽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지식재산권 남용과 경쟁의 배제 제한 행위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