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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 7. 2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에 대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기간: 2016. 7. 26. ~ 2016. 9. 4.)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있을 입법예고 기간 만료 후, 시행령(안)은 국무회의 심의?공포 등을 거쳐 대리점법과 함께 2016. 12. 23.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 시행령(안)은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 유형 및 기준을 규정하는 등 대리점법이 어떤 내용으로 시행될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향후 공정위가 대리점거래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 하에 대리점법 위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제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리점법의 적용을 받는 공급업자는 대리점법 시행에 앞서 대리점법 및 동 시행령(안)의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Ⅰ. 대리점법 제정 경위
대리점법 제정의 계기가 된 것은 2013년 남양유업의 이른바 ‘밀어내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남양유업은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등을 강제할당하고 공급한 행위(구입강제 행위), 진열판촉사원을 파견하고 그 급여를 대리점이 지급하도록 한 행위(이익 제공 강요행위)가 문제되어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이른바 ‘갑질 논란’이 촉발되었습니다. 그 결과 남양유업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 형사처벌까지 받았습니다.

남양유업 사건은 대리점 거래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할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여 대리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점법은 남양유업 사건과 같은 공급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사건을 방지하고 제재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II. 대리점법 및 동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1. 대리점법의 적용대상
대리점법 제2조 제1호는 "대리점거래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재판매’뿐만 아니라 ‘위탁판매’도 대리점법이 적용되는 대리점거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 및 보관 의무
대리점법은 공급업자의 구두계약 강요, 자의적인 계약해석 강요 등 대리점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급업자에게 일정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대리점법 제5조 제1항, 제3항). 공정위는 위 의무를 위반한 공급업자에게 과태료(작성의무 위반: 5천만원 이하, 보관의무 위반: 1천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법은 위 계약서에 기재될 사항으로 ① 거래형태?품목?기간, ② 납품방법?장소? 일시, ③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시기, ④ 반품조건, ⑤ 영업양도에 관한 사항, ⑥ 계약해지의 사유 및 절차, ⑦ 판매장려금 지급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대리점법 제5조 제1항). 그리고 시행령(안)은 이에 더하여 위탁판매 거래의 경우 ⑧ 위탁업무의 범위 및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⑨ 위탁판매 대가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시행령(안) 제2조).
3. 대리점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기준
대리점법은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대리점법 제6조 내지 제10조). 그리고 시행령(안)은 위 대리점법 상 불공정거래행위를 대리점거래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행위 유형 및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규정하였습니다(시행령(안) 제3조 내지 제7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하단에 링크된 공정위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대리점법 상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기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포섭될 수 있었으나, 대리점법이 시행되는 2016. 12. 23. 부터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대리점 거래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대리점법이 공정거래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대리점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산정 기준
대리점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법 위반금액”을 상한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대리점법 제25조). 또한 시행령(안)은 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별로 “법 위반금액”의 구체적 의미를 명시함(시행령(안) 제20조 제1항)으로써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남양유업 사건에서 공정위는 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위법행위와 관련 없는 제품의 매출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119억원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과징금 산정과 관련한 대리점법 및 동 시행령(안)의 규정은 이러한 남양유업 사건 판례의 영향을 받아 구입강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실제로 구입을 강제한 물량"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III. 대리점법 시행에 앞서 대비할 사항
공정위는 대리점법 상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나아가 검찰에의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임직원 개인에 대해서도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최근 공정위가 이른바 "갑질"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리점 거래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드러낸 만큼 강력하게 대리점법을 집행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대리점도 대리점법 상의 위법한 행위를 한 공급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리점법은 구입강제행위 및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급업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에 이르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대리점법 제34조).

이와 같이, 대리점법이 시행되면 대리점법의 적용을 받는 공급업자는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 및 제재, 대리점들의 손해배상소송 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업자들은 ①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대리점 계약은 물론, 기존에 체결되었으나 법 시행 후 갱신되는 계약이 대리점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갖추었는지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② 대리점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될 수 있는 거래관행을 개선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련보도자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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