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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대법원에서 서울 ‘사리원 불고기’를 대리하여
‘사리원’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사리원면옥’의
상표권은 무효라는 파기환송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안의 개요와 쟁점
대전의 ‘사리원면옥’은 1996년 ‘사리원면옥’을 상표로 등록하고 대전에서 수십 년 간 불고기와 냉면을 판매해 왔습니다. 서울의 ‘사리원불고기’ 역시 서울에서 수십 년 간 불고기와 냉면을 판매하고 여러 지점을 내면서 유명 레스토랑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전 ‘사리원면옥’이 서울로 진출하는 과정에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에는 이미 ‘사리원불고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전 ‘사리원면옥’은 ‘사리원면옥’이라는 등록상표를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 ‘사리원불고기’ 간판 및 메뉴 등을 쓰지 말라는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서울 ‘사리원불고기’는 특허심판원에 ‘사리원면옥’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구성된 상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상표무효심판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습니다.

대전 ‘사리원면옥’은, ‘사리원’을 지명으로 아는 사람은 16%에 불과하다는 2016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핵심 증거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사리원’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니므로 등록상표가 유효하고, 서울 ‘사리원불고기’는 대전 ‘사리원면옥’의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침해금지 가처분결정마저 내려져 서울 ‘사리원불고기’는 오래된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의 상고심 진행
법무법인 광장은 서울 ‘사리원불고기’의 의뢰에 따라 대법원 상고심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과연 ‘사리원’이라는 북한 지명에 대하여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권을 부여하여 함부로 권리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기본적 의문을 제기하면서 상표법의 법리를 치열하게 논증하였습니다. ‘지리적 명칭’에 대한 각종 법리적 쟁점뿐만 아니라 ‘사리원’을 둘러싼 역사∙지리∙문화∙경제 등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정들에 대한 자료를 꼼꼼하고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고, 핵심 인정 증거인 설문조사 방법 및 결과의 오류와 문제점을 깊숙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대상 대법원 판결의 요지와 그 의의
그 결과 대법원은, ① 사리원은 조선 시대와 일제 강점기 무렵부터는 교통의 중심지로 알려졌고, 황해북도의 도청 소재지이며,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발행된 국내 초, 중,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도 사리원에 대해 서술되어 있고, 북한 관련 기사나 날씨 관련 기사에서 사리원은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로 언급되어 있으므로 사리원은 상표등록 결정일인 1996년 당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② 원심 제출 설문조사 결과는 상표등록 결정일로부터 20년이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등록결정일 당시의 수요자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대상 대법원 판결은 ‘사리원’을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판단하면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 해당 여부의 판단근거로 해당 지명이 교통의 중심지나 도청 소재지인지 여부, 교과서 및 기사에 다수 서술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들었고, 설문조사가 등록결정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실시된 경우 그 결과를 채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설문조사 결과의 하자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상표권 소송에 있어서 수요자의 인식을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가 갈수록 더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고, 법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증거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권자로서는 상표의 오인, 혼동 가능성을 보여주는 설문조사를 적절한 질문지로 구성하여 신빙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상표권자의 상대방이 된 경우 역시 상표권자가 임의로 제출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상표법의 기본 법리에 바탕을 두고 설문조사의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하여 설문조사 결과의 신빙성을 정확히 탄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상표법의 기본법리에 바탕을 둔 탄탄한 주장 및 핵심 증거로 사용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정확한 탄핵이 사안의 승패를 가른 케이스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광장(Lee & Ko)의 지적재산권 그룹은 본 사건 상고심의 성공적 수행 이외에도, 중요한 각종 지적재산권 소송 및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광장(Lee & Ko)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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