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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은 침해소송과 별개 제도로 존재의의가 있으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 도중(제1심 변론종결 후) 피고가 별도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사건의 개요와 법적 쟁점]
‘난방장치’에 관한 특허권자인 甲이 乙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의 변론이 종결된 시점에서, 乙은 甲을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특허침해금지 사건의 1심은 특허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甲의 청구를 인용한 반면, 특허심판원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乙의 확인대상발명이 甲이 주장하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특허 비침해)는 취지로 乙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乙과 같이 특허침해금지 소송 중 패소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뒤늦게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특허심판원에 제기하는 행위를 허용할 것인지를 놓고서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무용론과 맞물려 확인의 이익의 존재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6. 1. 14. 원심인 특허법원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추구할 수 없고, 소송경제에 비추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며, 침해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것이 예상되거나 불리한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허용하게 되면,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의 재판결과에 대한 사실상의 회피수단을 묵인ㆍ용인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특허법원 2015허6824 판결), 상고가 제기되어 이번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2018. 2. 8. 선고 2016후328 판결)]
대법원은, (i)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간이하고 신속하게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객관적인 효력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속히 종결시키는 데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고유한 기능을 가지는 점, (ii) 특허법이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송절차를 각 절차의 개시 선후나 진행경과 등과 무관하게 별개의 독립된 절차로 인정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기능을 존중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침해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침해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원심인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의의]
원심인 특허법원에서 특허침해금지 소송이 제기된 경우 동일한 특허를 대상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본안 소송과 별도로 존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에 그 독자적 기능이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특허침해금지 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양 제도는 이 사건 특허법원 판결 이전처럼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계속 병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 당한 당사자로서는 특허 비침해 사실을 입증함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침해소송과 별도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절한 활용에 대하여는 소송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침해소송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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