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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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7. 6. 22.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 및 ‘조사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Ⅰ.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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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를 포함하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인 회사(‘신고회사’)가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회사(‘상대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단, 기업결합 당사자가 모두 외국회사이거나, 상대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위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그 외국회사의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해당함).
기업들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 규모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결합의 신고기준이 되는 위 자산총액 및 매출액 기준금액은 변동되지 않았는바,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약 10년만에 기업결합 신고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
구분 |
종전 기준 |
변경 기준 |
기업결합 신고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금액 |
2,000억원 |
3,000억원 |
기업결합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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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
3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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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당사자가 외국회사인 경우, 국내 매출액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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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
300억원 |
Ⅱ. 조사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절차 신설(시행령 제57조의3 및 제5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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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9.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원가 및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나 물건에 대한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매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과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안)은 위 이행강제금의 ‘1일 평균매출액’ 및 ‘1일당 부과금액’의 산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시행령 개정안 내용 |
1일 평균매출액 |
- 자료제출명령 등의 이행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1일당 부과금액 |
- 1일 평균매출액 15억원 이하: 1일 평균매출액 × 2/1,000 - 1일 평균매출액 15억원~30억원: 300만원 + 15억원 초과액 × 2/1,500 - 1일 평균매출액 30억원 초과: 500만원 + 30억원 초과액 × 2/2,000 -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0만원 이하 |
Ⅲ. 기타 개정 시행령(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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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시행령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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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각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산정된 부과금액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의 상한이 50%였으나, 개정 시행령(안)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 상한을 100%로 조정하였습니다. |
종전 과징금 가중 상한 기준 |
변경 과징금 가중 상한 기준 |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 |
2.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사익편취행위 포함(시행령 제64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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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부당공동행위, 부당지원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만을 규정하였으나, 개정 시행령(안)은 ‘사익편취행위’를 새롭게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
3. 기술•인력의 부당한 이용•채용 행위 위법성 요건 완화(시행령 별표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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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안)은 아래와 같이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인 ‘기술의 부당이용행위(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및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행위(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는 행위)’의 성립요건을 완화 하였습니다. |
종전의 성립요건 |
변경된 성립요건 |
다른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다른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Ⅳ. 개정 시행령(안)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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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기준 금액에 대하여 2007년 상대회사 및 외국회사는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2008년 신고회사는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각각 상향된 이래 약 10년만에 다시 상향되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기업결합 신고기준 금액의 상향으로 인하여 기업결합신고 대상 사건도 상당 부분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나머지 개정 시행령안은 모두 공정위의 조사권한 및 제재를 강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불과했던 자료 미제출 등의 행위가 이행과징금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으로써 공정위의 조사권한이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향후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이 점을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2017. 1.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에 이어 새롭게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도 포함시킴으로써 향후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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