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를 최저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한 기준시간 수(數)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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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액을 시간?일?주?월을 단위로 정하되 일?주?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① 2015년도까지는 최저임금액을 시간급으로만 고시하였으나, ② 2016년부터는 시간급과 함께 월 환산액도 고시하면서, 월 환산액은 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에 따라 환산한다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③ 2017년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르면 2018년의 경우 최저시급은 7,530원이며 월 환산액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1,573,770원입니다. |
2.
|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주별 또는 월별로 지급한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월환산 기준시간 수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소정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와 동일하게 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월급제의 경우 종래부터 209시간을 산정기준시간으로 보았습니다. |
3.
| 그러나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와 달리 월급여를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월환산 기준시간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상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근로시간 수와는 다른 것으로, 주휴시간과 같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고려하지 않은 월의 소정근로시간만을 의미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월급제의 경우 174시간이 월환산 기준시간 수가 됩니다. |
4.
| 고용노동부와 법원 사이에 월급여를 최저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한 기준시간 수의 결정을 둘러싸고 혼선이 있었고, 하급심 법원에서조차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2017. 12. 22. 선고 2014다82354 판결로 월급여를 최저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한 기준시간 수는 유급주휴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만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재확인함으로써 월급여를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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