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문
| TEL |
02-772-4445 |
| E-MAIL |
moonseok.chae@leeko.com |
|
|
채문석 고문은 한국은행을 거쳐 금융감독원에 입사한 이후 약 27년간 금융회사 검사제재, 은행 감독, 불법 외국환거래 조사 및 법무총괄 등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금융전문가입니다. 특히 금융감독원 제재심의국 은행팀장 및 총괄팀 부국장 등 핵심 보직을 6년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검사 제재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학력
| 2008 |
독일 University of Freiburg 법학(금융 행정법) 박사 |
| 2005 |
독일 University of Freiburg 법학(금융 행정법) 석사 |
| 1993 |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
| 1990 |
고려대학교 독어독문학 학사 |
경력
| 2026-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 2024-2026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금융교육지원단 금융교육교수 |
| 2022-2024 |
금융감독원 국제업무국 프랑크푸르트사무소 사무소장 |
| 2018-2022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국 제재심의총괄팀 팀장/부국장 |
| 2016-2018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국 은행팀 팀장 |
| 2013-2016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 사건관리팀/기획조정국 대외업무팀 팀장 |
| 2011-2013 |
금융감독원 총무국 인사팀 수석조사역 |
| 2008-2011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건전경영팀)/법무실(은행 및 총괄팀) 등 선임조사역 |
| 1999-2003 |
금융감독원 국제감독국 외환분석팀/외환조사팀 조사역 및 선임검사역 |
| 1995-1999 |
한국은행 인천지점 기획조사팀/국제부 외환실 외환심사팀 행원 |
주요업무분야
| 금융 |
| 금융규제 |
| 비은행 금융기관 |
| 은행 · 금융지주회사 |
| 증권 |
언어
주요처리사례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4년간 실무적으로 총괄 운영(수백건 이상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처리)
- 은행/IT/외환/신용정보/대부업 등 관련 검사제재 조치안 심사조정 지도(2년간 100건 이상)
- 대규모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및 환매연기 사태 관련 제재 진행현황 등 발표(금감원 관련 부서 공동)
-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금감원 제재원칙 및 절차 설명 자료 발표
- 금융회사의 자율개선기능 강화 등을 위해 기관제재 갈음 MOU 등 활용 활성화 추진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대심제도(대심방식 심의)” 전면 도입
-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업무 개관 책자 발간(금감원 검사국 직원 등에 대한 교육/참고자료, 공동집필)
- 금융감독원 검사국 직원에 대한 금감원 제재 관련 사항에 대한 연수 강의
- “교육조건부 제재면제 제도” 도입, 제재심 안건 열람기간 확대, 제재대상자에게 참고인 진술신청권 부여, 위반행위 자체시정 노력에 대한 금전제재 감경 확대,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기관제재 감경기준 구체화 등 금감원 검사제재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및 임직원 권리보호 강화조치 적극 시행
- 제재개혁 및 제재 합리성 제고를 위한 검사 및 제재규정과 동 시행세칙 다수 개정(기관제재 경합가중제도 도입, 금전제재 가중/감경기준 개선, 내규/행정지도 위반 비제재 등, 금융위와 공동 발표 등)
수상실적
| 2023 |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 표창(국가경제발전) |
| 2011 |
금융감독원장 표창(조직발전) |
| 2009 |
금융위원장 표창(금융산업발전) |
| 1997 |
한국은행 총재 표창(행내 현상논문 입상) |
저서/활동/기타
-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업무 개관(금융감독원 원내 교육 및 참고자료, 팀원들과 공동 집필, 2018)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판례집(팀원들과 공동 집필, 2014)
- 공법상 영조물 법인에 대한 국가의 감독(Duncker & Humblot / Berlin,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