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TEL |
02-772-4429 |
E-MAIL |
hyunkoo.kang@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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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구 변호사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금융감독원 변호사로서, 그리고 2007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금융규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금융규제전문 변호사로서 탁월한 업무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핀테크/디지털금융 자문업무를 비롯하여 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 등을 포함한 금융규제 전반, 금융기관, 자본시장, 회계 및 외국환 제재, 금융기관 M&A 및 인허가, 기타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법률 자문 관련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광장 디지털금융팀 공동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学历
2013 |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LL.M.) |
2006 |
高丽大学金融法学硕士 |
2002 |
第31期司法研修院 |
1999 |
第41届司法考试 |
1998 |
延世大学法学硕士 |
1991 |
首尔大学师范学科学士 |
经历
2007-Present |
韩国广场律师事务所(Lee&Ko) |
2015-至今 |
金融监督院储蓄银行经营评估委员会委员 |
2016-至今 |
韩国金融法学会理事 |
2015-至今 |
韩国证券法学会理事 |
2013 |
美国Greenberg Traurig New York Office |
2019-2011 |
大韩律师协会国际委员会委员 |
2022-2007 |
金融监督院 |
主要业务方向
금융규제 |
보험 |
비은행 금융기관 |
은행 · 금융지주회사 |
금융 |
자본시장규제 |
자산운용 |
디지털 금융 |
NFT(Non-Fungible Token) |
가상자산규제 · 수사대응 |
资格/会员
语言
主要业绩
[핀테크/디지털금융 분야]
- K사, M사 등을 위한 STO사업구조 및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관련 자문
-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들을 위한 위믹스 가처분 소송수행(승소)
- 금융보안원을 위한 해외주요국의 디지털자산 관련 사이버 리스크 관리 규제조사 및 국내 금융분야 적용방안 연구 관련 용역보고서 작성
- T사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의 스몰 라이선스 관련 자문
- P 가상자산거래소를 위한 독립적 감사업무 수행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D사의 상장 코인 증권성 검토 자문
- M사, E사의 조각투자 플랫폼 사업 관련 자문
- 가상자산거래소 P사에 대한 AML 관련 독립감사 자문
- H, S 보험회사 등 핀테크 신사업 관련 자문
- S사 및 외국계 기업의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 신고 관련 자문
- K사의 혁신금융서비스 활성화 관련 금융당국 설득 자문
- P사등 핀테크기업들을 위한 해외진출 컨설팅 자문(핀테크지원센터 경유)
- P, K 보험회사등 금융회사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관련 자문
- A사 등 글로벌 이커머스기업의 국내 페이 산업 진출 관련 자문
- B사 등 블록체인 기반 기업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관련 자문
- T사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 업무 관련 자문
- 가상화폐거래소 K사의 통신사기 피해에 따른 계좌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관련 자문
- R사 등 다수 해외펀드의 국내 가상통화 투자 관련 자문
- K보험회사의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보험금 청구 관련 자문
- 국내카드회사의 소액외화이체업 관련 자문(국내 최초)
- 영국계 글로벌PG업자의 국내 PG자회사 설립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 관련 자문
- S통신사와 H은행간 핀테크 JV자회사 설립 관련 자문
- A은행 및 L사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컨소시엄 구성 및 인가 관련 자문
-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 기반 일회용 비밀번호 도입 관련
[금융감독원 및 금융감독위원회 업무]
- 분쟁조정실(2002 - 2003) - 금융분쟁 조정업무
-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과 파견(2003 - 2004)) - 금융지주회사 인허가 등 업무
- 검사총괄국 및 심의제재국 은행▪비은행심사팀(2004-2005) - 금융기관 검사, 외국환 조사 및 제재심사 업무
- 제재심의실 조사▪감리팀(2005-2006) - 자본시장조사, 공시조사, 회계감리 및 제재심사업무
[금융기관, 자본시장, 회계 및 외국환제재 관련 분야]
- H증권, K증권, M증권사 및 C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금감원 IT검사 대응업무
- 오픈뱅킹 서비스 관련 K은행, W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대응업무
- 라임펀드 판매 관련 K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검사제재 대응 및 변론 성공수행
- K은행 등 다수 국내 및 외국계 은행에 대한 금감원, 금융위 검사제재 대응 및 변론 성공수행
- S보험회사 등 다수 국내 및 외국계 보험회사에 대한 금감원, 금융위 검사제재 대응 및 변론 성공수행
- M자산운용회사 등 다수 국내 및 외국계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금감원, 금융위 검사제재 및 변론 성공수행
- D법인 및 대주주 등 다수의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감원, 증선위 조사 대응 및 변론 성공수행
- T법인 등 다수의 외감법 위반에 대한 금감원, 증선위 회계감리 대응 및 변론 성공수행
- L법인 등 다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금감원, 금융위 조사 대응 및 변론 성공수행
[금융기관등 M&A 및 인허가 관련 분야]
- H은행을 위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영업양수도 및 전자금융업 등록 관련 자문
- K사, P사 등 가상자산사업자 FIU 신고 수리 자문 및 대리
- Atradius의 우리나라 보험중개업 등록 자문 및 대리
- 파인스트리트 자산운용회사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자문 및 대리
- 현대해상화재의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영업양수도 인가 자문 및 금융위 인가업무 대리(국내 최초의 보험업법상 영업양수도)
- NHN, NHN BP의 전자금융업 등록 자문 및 대리
- 미국 Ace그룹의 뉴욕생보사 인수 자문 및 금융위 승인업무 대리
- 한화손보와 제일화재의 합병 자문 및 금융위 인가업무 대리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회사간의 합병)
- SK텔레콤의 하나카드사 인수 및 금융위 승인업무 대리
- 한화그룹의 새누리저축은행 인수 자문 및 금융위 승인업무 대리
- 프랑스 AXA그룹의 교보자산운용회사 인수 자문 및 금융위 승인업무 대리
- 한화그룹의 제일화재 인수 자문 및 금융위 승인업무 대리
- 우리금융지주회사의 LIG생보사 인수 자문 및 금융위 승인업무 대리
- 독일 ERGO그룹의 다음다이렉트 인수 자문 및 금융위 승인업무 대리
[제반 기업 및 금융법률 자문 전담 업무 관련]
-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 K사 및 가상자산수탁업자 K사 등에 대한 가상자산사업 관련 자문 전담
- S사, E사, N사등 전자금융거래법 자문 전담
- H사, S사, M사 등 보험회사 법률자문 전담
- H카드사, S카드사, B카드사등 카드회사 법률자문 전담 및 대리운전기프트카드 출시 자문
获奖经历
2005 |
2005年 金融监督委员会委员长表彰(金融产业发展贡献) |
著作/发表
- 电子支付代理业相关法律考察 – 电子金融交易法、授信专门金融业法、信息通讯网法适用关系为中心–(金融法研究第13卷第1期,2016)
- 对保险商品判断基准的考察(大法院 2014.5.29. 宣告 2013-10457判决为中心)(保险研究法第10卷第1期,2016. 6.) 电子金融法(共著,2015)
- 韩国电子支付制度相关考察(韩国金融法学会,2015. 9.)
- 注释资本市场法(共著,韩国司法行政学会,2013)
- 对上市公司分立对象的研究- 以个别“资产”是否可以成为分立对象为中心- (证券法研究 第11卷第3期,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