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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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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Contracts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하 “공공기관 등”)이 거래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사업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은 민간기업들과의 계약과 그 법적 성격이 동일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찰절차의 불공정으로 인한 각종 가처분, 계약진행 과정에서의 의견차이로 인한 각종 분쟁, 계약대금 및 지체상금과 관련한 분쟁, 계약체결 및 진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 여러 종류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단순 민사 또는 상사분쟁 전문가들이 다루기에는 많은 전문지식이 요구되며, 관련 법령의 개정도 많고 판례의 변경 및 유권해석의 변경도 다수 존재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담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공공계약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건설업과 방위산업에 대하여 별도의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공공계약에 관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많은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호사들은 건설업과 방위산업을 제외한 공공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처리한 경험도 상당하여 공공계약 분쟁에 대하여 차원 높은 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주요업무분야
  • 입찰과정에서의 입찰조건 등의 해석과 관련한 각종 자문
  • 우선협상대상자 등 임시지위 가처분 등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가처분, 
  • 계약조건 및 범위 등의 해석과 관련한 각종 자문
  • 계약대금, 지체상금 등 계약이행후 발생하는 금전문제에 대한 각종 자문 및 소송
  • 부정당업자 제재 등 각종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자문 및 소송
  • 담합 등에 대한 자문, 대응 및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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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주요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