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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19. 4. 16. 연구개발비와 복지보조금 등의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일반법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 제정되어, 2020. 1. 1.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하 동법의 주요내용 및 그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 주요 내용

목 적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의 건전성투명성을 제고

정 의


공공기관 :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국․공립학교 포함)
공공재정 :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
공공재정지급금 :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금품등
부정청구등 : ① 허위청구, ② 과다청구, ③ 목적 외 사용, ④ 오 지급
부정이익 : 부정청구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등
부정청구
금지등
부정청구등 금지 부정청구등에 대한 제재 부과 · 징수 절차
부정청구등 금지(6) :누구든지

부정이익 환수(제8조):원금 및 이자 가산금 징수(제12조):최대 60개월간
지급 중단(7): 사유발생시 공공재정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 제재부가금 부과
(제9조):5배 이내
조사실시(제13조):행정청의 자료요구등
제재부가금 감면
(제10조):자진신고자등
공공기관에 자료요청 (제14조):재산공부의 발급요청 등
제재부가금의 적용배제(제11조):소액,기초생활자등 이의신청(제15조):불복시 30일 이내
실효성
확보장치
명단 공표(제16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2회 이상 및 부정이익 3천만원 이상인 자
제재 관련 기록의 관리(제25조):지급중단, 환수, 공표명단 등의 기록관리
이행실태의 점검등(제26조): 권익위의 이행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권고등

신고자
보호
· 보상


부정청구등 신고(제17조): 누구든지 공공기관, 수사기관, 권익위등에 신고
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18조∼제23조) : 부패행위 신고자에 준하여 신분보장 및 포상과 보상
과태료 및 형벌 부과(제27조∼제29조): 신고자 누설, 신고 방해, 신고자 불이익조치등의 행위
II. 적용 범위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가 보조금을 제외한, ① 국가·지방 출연금, ② 지방 보조금, ③ 보상금․포상금 등의 보전금 등 약 70조원 상당의 일체의 공공재정지급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계약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III.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 시행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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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가 보조금을 제외한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에 대하여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고 개별법령상 환수 등에 대한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경우가 많아 부정청구 등이 적발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거나 경미한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공공재정환수법의 제정·시행으로 ① 부정이익(이자 포함)의 전액 환수, ② 부정이익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 부과, ③ 미납 시 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 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④ 이러한 제재조치를 위한 관련 행정청의 조사 및 사업장 출입권한도 일반화·명문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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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규정까지 별도로 두어 부정청구 등에 관한 외부·내부의 신고 가능성도 보다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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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① 공공재정지급금을 받는 기업과 기관에서는 최초 청구 시부터 사용의 전 과정에 걸쳐 허위·과다청구 내지 부정사용의 소지가 없도록 보다 유의하고, ② 공공재정을 지급하는 기관에서는 공공재정환수법의 내용을 숙지하여 동법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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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제정경과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동법과 관련하여 고객분들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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