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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가30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이하 ‘노동조합법’)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 가운데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이하 ‘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하 ‘대상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1.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 열거하면서(제81조 제4호)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법인에게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0조, 제94조).

2. 사안의 개요

주식회사인 제청신청인은 그 소속 임직원들이 공모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제청신청인은 재판 계속 중 종업원 등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을 과하도록 한 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3. 대상결정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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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하지 아니한 채,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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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인은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대상조항에 따라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을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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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4. 시사점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2008헌가14 결정에서 면책사유를 정하지 아니한 법인의 양벌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이래, 면책사유를 정하지 아니한 양벌규정에 대하여 일관되게 위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선례의 취지에 따라 종업원 등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는 경우라 하여도 그를 고용한 법인에게 아무런 면책사유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 결정입니다.

대상결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대상조항에 대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상결정의 취지에 따르면 대상조항을 포함하여 노동조합법상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전반에 대하여 면책규정을 도입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향후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산재해 있는 양벌규정에 대하여도 법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은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한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다수의 분쟁 및 자문을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관한 주목할 만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은 이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위 현안 및 관련 이슈에 대하여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의 우측 담당변호사에게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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