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니켈 양극재 관련 특허소송 수행 및 성공적 증거보전절차 진행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굴지의 양극재 제조업체로서 세계 최초로 NCM(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 양산에 성공한 LG화학이 중국의 대표적인 양극재 제조업체 론바이(Ronbay) 및 그 국내 자회사 재세능원을 상대로 제기한 양극재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LG화학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을 주요 구성성분으로 하는 NCM 양극재, 그 중에서도 특히 니켈의 함량이 높은 이른바 ‘하이니켈(High-Nickel)’ 양극재의 경우, 높은 에너지 밀도를 보이기 때문에 고용량·고출력이 요구되는 전기차 등에 주로 적용될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이와 같은 하이니켈 양극재는 낮은 구조적·열적 안정성으로 인해 그 양산 및 상용화를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NCM 양극재에 있어서 론바이는 중국의 1위 기업으로, 국내 자회사인 재세능원의 충주공장을 자신의 주요 생산 거점 중 하나로 삼아 하이니켈 양극재의 생산을 점차 늘려 나가면서 미국, 유럽 등으로의 양극재 수출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론바이 및 재세능원이 생산하는 하이니켈 양극재의 샘플을 확보하여 LG화학의 다양한 양극재 특허 포트폴리오와 비교 분석한 결과, 해당 제품은 LG화학의 양극재 관련 특허 최소 5건을 침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광장은 LG화학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특허침해를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증거보전의 필요성 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 법원의 증거보전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전적으로 론바이 측의 지배 하에 있는 특허침해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광장은 한국 무역위원회에 론바이 및 재세능원의 특허침해제품 수입·공급 행위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을 하여 이에 대해 무역위원회의 조사개시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무역위원회 조사 절차도 진행 중이며, 대상 특허에 대해 론바이 등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도 대응하여 특허무효 주장에 대해 적극 방어하는 등 LG화학의 론바이 및 재세능원에 대한 전방위적인 특허침해 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12.31
블록버스터 국내 신약 펠루비® 관련 특허 분쟁 및 약가 사건 진행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인 대원제약의 펠루비®를 다각도로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 분쟁 대응 및 약가 종합 전략을 제공하고, 관련 분쟁 사건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펠루비는 대원제약이 국산 신약 12호로 개발한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대원제약의 매출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의약품입니다. 허가특허연계 제도 하에서 제네릭사들은 대원제약의 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광장은 대원제약을 대리하여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본안 소송 제기 및 판매금지 신청을 하면서 제네릭의 특허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청구인(제네릭사) 스스로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하여 대상 특허와 차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광장은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의 확인의 이익·균등 침해와 같은 법리적인 쟁점을 다각도로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본건에 대하여 심리 중에 있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관련한 제도적·법리적 문제점을 살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광장은 특허 분쟁과 함께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4.12.24
아스트라제네카를 위하여 세계 1위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 사건 대리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폐암 표적치료제 타그리소® 관련, 특허권자인 아스트라제네카를 위하여 국내 제약사들이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대리하고 있으며, 관련 모든 특허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그리소는 전세계 점유율 1위 폐암 표준 치료제로서 2023년 한해에만 약 58억 달러(7조 8000억 원)의 글로벌매출을 기록하는 등, 아스트라제네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약품입니다.
타그리소의 물질특허 존속기간이 2033년까지 남아 있음에도, 제약사들은 제네릭 출시를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진행하는 등, 제네릭 개발을 서둘러 진행하였고, 2024년 11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광장은 타그리소 특허권 보호를 위하여 관련 판례 및 법리를 고려한 대응 주장을 개발하여 심판 사건을 성공적으로 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제네릭 제약사가 타그리소의 제네릭 제품을 국내에 출시하기 위해 넘어야 할 첫번째 관문이며, 전세계적으로 향후 예상되는 특허소송의 시발점이 될 수 있어 아스트라제네카의 글로벌 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광장은 헬스케어 및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을 위한 종합적, 전략적 대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11.22
'네이버 부동산' 매물정보 무단 크롤링 사건에서 권리자인 네이버 측을 대리해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1위 부동산 매물정보 제공 서비스인 ‘네이버 부동산’ 매물정보에 대한 무단 크롤링이 문제된 데이터베이스권 등 침해 분쟁에서 권리자인 네이버 측을 대리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네이버 및 네이버파이낸셜은 오랜 기간 상당한 인적물적 투자를 통해 부동산 매물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검증하여 ‘네이버 부동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이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인터넷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상대방은 ‘네이버 부동산’ 매물정보를 무단 크롤링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다윈중개’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였고, 이를 자신의 사업 홍보에 적극 활용하여 왔습니다. 이에 네이버 측은 2022년 5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년이 넘게 진행된 소송에서, 상대방은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정보를 단순 링크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불러온 것일 뿐 복제나 전송을 한 것이 아니라는 태도로 맞섰고, 자신의 이용은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데이터베이스권 침해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었습니다. 광장은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링크, 크롤링, 네트워크 통신 방식 등에 대한 고도의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무단 크롤링을 위하여 ‘네이버 부동산’ 매물정보를 접근·복제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웹사이트에 생성되는 기술적 증거들에 주목하였고, 네이버 측 엔지니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26만여 건에 달하는 무단 크롤링 관련 복제 및 전송의 증거들을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네이버 부동산’에 기재된 오류가 ‘다윈중개’에도 그대로 기재되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정보가 삭제된 후 ‘다윈중개’에서도 해당 정보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따라서 삭제된다는 사실을 기술적 증거로 입증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는 과학·기술 관련 전공자가 다수 포진한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이 다수의 유사한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노하우와 전문성이 여실히 발휘된 결과입니다.
특히 광장은 카피캣 후발주자들이 무단 크롤링 사건에서 전형적으로 하는 ‘갑질 프레이밍’, 즉 ‘후발주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한다’는 주장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침해사실을 입증하는 한편 침해행위의 부당성을 법리적으로도 설득력 있게 설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인 네이버 측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지켜냈습니다.
2024.09.27
하프늄 프리커서 관련 특허무효소송에서 전부 승소
버슘머트리얼즈코리아(이하 “버슘”)는 2021년 가부시키가이샤 트리케미컬 겐큐쇼(이하 “트리케미컬”) 등을 상대로 박막형성재료 관련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특허권자인 트리케미컬을 대리하여 2023.7. 특허심판원에서 특허가 유효라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버슘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도 2024.8.22. 특허가 유효라고 판단하여 버슘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전부 승소), 위 판결은 2024.9.14. 확정되었습니다.
본건의 대상 특허는 박막형성재료로 사용되는 Cp하프늄 화합물에 관한 것으로서, 반도체 D램 커패시터나 메탈게이트 끝에 절연막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고유전율 재료입니다. 대상 특허는 해당 산업계에서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될 정도로 중요한 특허입니다.
버슘은 특허 화합물이 선행발명에 개시된 화합물과 구조적으로 유사하여 선행발명에 개시된 화합물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다고 진보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광장은 화학 분야의 경우 화합물이 외형적으로 구조적 유사성을 보이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상 차이가 있다면 함부로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허 화합물과 선행발명 화합물의 비교 실험을 다각적으로 수행하여 제시하여 효과상 차이를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모두 대상 특허가 선행발명 화합물에 비하여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가 있어 그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특허권자는 특허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화합물 분야 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중요한 선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면밀한 기술 검토와 법리적 분석을 통해 3년 이상 설득력 있는 변론을 펼친 결과, 무효 공격으로부터 중요한 특허를 성공적으로 지켜낸 것으로서,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의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2024.09.14
모션제어 기술에 관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공장 자동화 설비에 사용되는 모션제어 칩·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코스닥 상장사인 ㈜아진엑스텍을 대리하여, 모션제어 기술 관련 소스코드 파일 등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모션제어기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아진엑스텍의 퇴직 임직원들을 상대로 2020.6.29.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서 2024.8.21. 전부 인용(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이 판결은 2024.9.6. 확정되었습니다.
본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전에 피의자 소환 통보를 하는 바람에) 압수수색 결과 퇴직 임직원들로부터 단 7건의 소스코드 파일만 압수된 관계로, 양사의 소스코드 유사성 비교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광장은 양측 모션제어 설비 소프트웨어의 핵심적인 실행파일을 각각 역분석(디컴파일)하여 얻어낸 슈도코드(psedocode)의 유사성을 분석하여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촉탁도 진행되었는데, 각 실행파일 별로 슈도코드의 정량적 유사도는 10% 정도로 낮게 산정되었지만, 광장은 슈도코드의 기술적 특징을 정치하게 분석하여 양측 슈도코드가 유사한 경우 그에 대응되는 소스코드는 거의 동일한 점, 소스코드가 유출된 것이 아닌 이상 나타날 수 없는 여러 정성적 유사성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퇴직 임직원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행위가 인정되어,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스코드, 실행파일 전체에 대한 사용·공개·제작·판매금지 및 폐기와 손해배상청구가(일부로서 청구한 1억 원이)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본건은 면밀한 기술 검토와 법리적 분석을 통해 4년 이상 설득력 있는 변론을 펼친 결과, 소스코드를 직접 비교하지 않고서도 프로그램에 관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가 전부 인정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다수의 프로그램 관련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소송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의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2024.09.06
약제자동포장장치 특허 분쟁에서 종전 확정 판결을 뒤집는 새로운 판단을 받아내는데 성공
법무법인(유) 광장은 약제자동포장장치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녹십자 자회사 크레템과 경쟁사 제이브이엠 간의 특허 분쟁들에서 크레템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레템이 이미 타대리인을 통하여 일부 제이브이엠 특허들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에서 대법원으로부터 패소 확정 판결(특허 유효)을 받은 상황이었음에도, 광장은 크레템을 위하여 제이브이엠 특허에 대하여 타대리인이 수행한 종전 확정 판결과 정반대의 판단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미 대상 특허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져 있어서 다시 무효심판을 진행하더라도 특허심판원이 그 결론을 뒤집기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광장은 종전 확정 사건의 분석 결과 특허법원 판결에 부당함이 있고 특히 주 선행문헌이 될 수 있는 문헌이 당시 사건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단계에서 부 선행문헌으로서 제출된 사실 등이 있음을 확인하고 다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광장은 관련 선행문헌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에 근거하여 진보성 결여 주장 등을 설득력 있게 펼친 결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건 사례는 광장의 헬스케어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성을 다시 한번 더 입증한 사례입니다.
2024.08.29
블록버스터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특허소송 대리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계적인 글로벌 제약바이오회사인 리제네론과 바이엘이 공동개발 및 판매하는 블록버스터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관련하여, 리제네론과 바이엘을 대리하여 특허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노년층 실명의 주요원인인 심각한 안질환으로서, 아일리아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황반변성 치료제, 바이오의약품입니다.
전세계에서 수십여개의 회사들이 수년 전부터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임상시험을 진행하였고, 광장은 아일리아®를 보호하는 다양한 특허포트폴리오를 검토하여 부당한 특허침해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아일리아 특허소송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의 제조 및 유통 역시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글로벌 로펌들간의 전략 논의 등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바이오시밀러들의 특허침해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장은 해외 각국의 법리를 연구, 검토하여 글로벌 판매, 판매의 청약을 함으로써 부당히 특허를 침해하는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아일리아를 다각도로 보호하는 다양한 특허 포트폴리오에 근거하여, 여러 국가들에 걸쳐서 복잡하게 진행되는 침해품의 제조, 판매에 대한 특허침해 판단이라는 특허법의 새로운 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쟁점 및 법리, 판례가 도출될 수 있어 주목해야 할 중요 사건입니다.
2024.06.30
희귀질환 치료제 솔리리스® 특허소송에서 연달아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IP)그룹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인 ‘솔리리스®’의 특허 무효와 침해 분쟁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대리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하였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조기 출시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솔리리스®는 미국의 제약회사 알렉시온이 개발한 희귀질환 치료제로, 환자 1인당 연간 약제비용이 5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의약품입니다. 특허권자인 알렉시온은 솔리리스®의 등록 특허 2건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 중 조성물 특허는 지난 2015년에 만료되어 1건의 용도 특허만이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해 6월 용도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선제적으로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특허권자 알렉시온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광장은 특허발명에 대한 우선권 주장이 부정된다고 주정하면서 특허발명이 선행문헌들에 비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알렉시온의 특허를 무효로 인정하였습니다. 알렉시온은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만, 특허법원 역시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알렉시온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이 모두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하자 알렉시온은 상고하지 않아 특허 무효가 확정되었고, 특허권침해금지소송 역시 무효인 특허를 기초로 제기한 것이어서 권리남용이라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승소 결과를 바탕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24년 1월 솔리리스®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인 에피클리주®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받았고 4월부터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