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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택수(金澤秀)

Constitutional Law Disputes

최근 본 구성원
김택수 변호사는 18년간의 법관생활을 마치고, 2000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하여 헌법소송, 행정소송, 금융, 부동산, 건설분야의 소송실무를 담당하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을 지내고, 2010년 5월부터 2013년 6월까지는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사무처장을 역임한 후에 2013년 9월부터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소송실무와 소송과 관련된 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2조(재건축부담금)등 위헌소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지원금상한제)등 위헌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등 위헌소원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군 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화성시와 국방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인천송도 10공구, 11-1공구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 및 권한쟁의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 및 권한쟁의
삼성전자 주주대표 소송(3600억 원 규모, 삼성전자 고위임원 대리, 경영판단의 원칙, 이사의 책임제한)
대우전자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 소송(증권거래법, 외감법)
K 은행 위조 CD관련 손해배상 소송
H 에너지, H 프라자 주식양도 관련 손해배상 소송(M&A 계약의 진술 및 보장 조항)
대신금고, 동방금고 인수 관련 특경법위반(배임)사건
타이거풀스 주식 매도 관련 특경법위반(배임)사건(경영판단의 원칙)
서원대학교 도서관 입찰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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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1998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법」 전문과정 수료
1990 Academy of American and International Law 수료 (South western Legal Foundation)
1979 제9기 사법연수원 수료
1977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197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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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13-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19-2021 국토교통부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위원장
2012-2013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2010-2012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2007-2010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
2007-2010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00-2010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1998-2000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1997-199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1996-1997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1993-1996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1992-1993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9-1992 서울고등법원 판사
1982-1989 수원, 서울남부, 청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79-1982 공군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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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1979 변호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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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영어, 일어
저서/활동/기타
잉여의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법원행정처 재판자료집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도인은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민법 제141조), 대법원 판례해설
등기공무원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국세압류등기의 직권말소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본등기권자에게 말소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 대법원 판례해설
상법 제147조, 제120조 소정 운송인의 유치권에 관한 규정취지와 그 피담보채권의 범위, 운임청구권의 발생시기, 대법원 판례해설
가등기권자 갑/을을 상대로 한 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갑의 가등기상권리가 을에게 이전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경료된 후 가처분권리자가 피보전권리인 갑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권에 기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가처분권리자가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갑 명의의 가등기의 말소신청을 함과 동시에 을 명의의 가등
착오에 의한 절차형성적 형사소송행위가 무효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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