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최근소식

|
|
에코프로 그룹의 PT. Green Eco Nickel 주식인수 거래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 에코프로 및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이하’에코프로그룹’)가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니켈 MHP 제조회사인 PT. Green Eco Nickel(이하 ‘GEN’)의 지분을 인수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에코프로그룹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에 대응해 단순 승인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 기업결합은 에코프로그룹이 중국 최대 규모의 폐배터리 재활용기업인 GEM 그룹(이하 “GEM 그룹”)으로부터 GEN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거래로, 본건 기업결합 이후에도 GEM그룹이 GEN에 대하여 공동지배를 유지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에코프로그룹과 GEM 그룹 사이에서 다수의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에코프로그룹과 GEM그룹은 모두 리튬이온 배터리의 원재료인 양극재와 그 제조 원료인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어 각 시장에서 수평형·수직형 기업결합이 발생할 것이었습니다. 양극재와 전구체는 그 함유 소재의 구성 비율에 따라 다양한 상품으로 세분화될 수 있었고, 관련 상품시장이 더욱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획정될 경우 다양한 하위 시장에서 수직형, 수평형 기업결합이 발생하게 되어 시장 획정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코프로그룹과 GEM그룹이 양극재와 전구체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과거 유사한 기업결합신고 선례가 존재하고, 해당 선례에서 전구체 전체 시장 및 양극재 전체 시장으로 관련시장을 획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에서는 관련시장 획정 방법을 더욱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수 차례의 보완명령을 통해 관련 상품시장의 구체적 범위와 그 경쟁 현황에 관한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그룹은 본건 기업결합을 5월 말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경영상 중대한 필요성이 있어 신속한 기업결합 승인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차례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기업결합 사건에 관한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양극재 및 전구체의 기술적 특성과 적절한 시장 획정방법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상세한 설명자료 및 관련 전문가 의견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어떤 범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더라도 본건 기업결합이 경쟁제한 우려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노력의 결과,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실질 심사기간 7일(공정거래위원회의 보완명령 제출요구 기간 제외)만에 단순 승인 결정을 받아내어 고객의 경영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2025.05.15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 간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승소
BMW를 비롯한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이 2006년 경유 승용차의 선택적 촉매환원(SCR) 시스템에 제한분사모드 기능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행위(“SCR 합의”)가 문제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피고들”)의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하여 운행 중인 개인 또는 법인들은(“원고들”) 피고들이 ① SCR 합의 및 요소수 탱크 크기에 관한 담합행위를 하여 공정거래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으며, 이러한 법 위반 사실을 숨긴 채 표시광고를 하였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위 소송에서 BMW를 대리하여 1심에서 BMW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ⅰ)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합의는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ⅱ) 피고들의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상 금지되는 임의설정에 해당하지 않는 점, 특히 BMW는 불법적인 임의조작 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판매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ⅲ) 따라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에서는 위 합의들로 인해 자동차 구매자들의 손해 발생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었는데,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위 합의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떠한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도 초래되지 않았고, 원고들도 그에 관해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ⅰ) 탱크 크기에 관한 담합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ⅱ) SCR 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원고들이 어떤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고, (ⅲ)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ⅳ) 부당한 공동행위 존재는 소비자들의 차량 구매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고 BMW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 표시광고로 인해 BMW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초로 경쟁사업자 간 기술 관련 합의에 대하여 조사·심의하면서 시작된 사건으로, 통상적으로 문제되는 가격, 생산량 등에 관한 담합과는 달리 환경 대응 기술(배출가스 저감 기술)에 관한 담합이 문제되었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본건 손해배상소송의 결과에 따라 다수의 후속 손해배상소송이 예상되었으나, 광장 공정거래그룹의 적극적인 변론 결과 BMW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기각됨에 따라 다수의 후속 손해배상소송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2025.02.28
㈜위대한상상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건 무죄 판결 확정
㈜위대한상상이 자사 배달앱인 요기요에 등록된 배달음식점에, 요기요에서의 음식 판매 가격과 타 경로에서의 음식 판매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요청하는 ‘최저가보장제’를 약 3년간 운영한 행위가 문제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되, 형사고발은 면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위 행위로 중소기업 피해가 있었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하여(공정거래법 제129조 제4항), 검찰은 ㈜위대한상상을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이하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위대한상상이 검찰에 고발된 후부터 변호하여, 1심, 2심, 그리고 3심 모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최혜국 대우 조항이 배달앱 입점 사업자의 가격 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최저가보장제는 배달앱 서비스의 출시 초기에 소비자의 배달음식 가격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필요했고, 배달음식점의 본질적인 가격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았음 등을 근거로 부당한 경영간섭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최혜국 대우 조항에 대해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의 비교형량 없이 곧바로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처벌하는 것은 경쟁법의 글로벌한 집행 트렌드에 벗어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2022. 9. 15., 2심 재판부는 2024. 7. 12.에 모두 광장 공정거래그룹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위대한상상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는 2025. 2. 20.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배달앱과 같이 새롭게 형성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고의 인정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술혁신과 신제품의 출시가 저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2025.02.20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사업장에서 선순위 대주가 개시한 공매절차를 성공적으로 중지시킨 사례(공매절차중지가처분)
1. 사건의 내용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서 대주단 자율협의회의 의결 없이 선순위 대주들이 공매를 신청한 사안에서, 법무법인(유) 광장(담당 변호사 김대홍, 유재성, 홍주혜, 송창엽, 전소영, 곽희재)은 후순위 대주를 대리하여 공매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i)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사업장에서 자율협의회의 의결없이 특정 대주가 단독으로 채권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ii)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신탁회사가 자율협의회의 의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보신탁계약서만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선순위 대주의 단독 공매신청만으로 공매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유) 광장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정하여, (i) 선순위 대주의 공매개시요청은 공동관리절차를 중단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서 자율협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므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공매개시요청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ii) 신탁회사가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상 선순위 대주에게 단독으로 공매를 요청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상 공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되는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가처분을 인용하였고, 가처분 결정에 대한 신탁회사의 이의신청 또한 기각하였습니다. 


2. 시사점

PF를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대주단 사이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등 각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 정부는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의 개정 등을 통해 PF 사업의 연착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i)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및 그 중 공동관리절차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이상 선순위 대주의 의사만으로 담보권 실행 등의 채권행사는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ii) 신탁회사가 대주단이 체결한 대출약정,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등의 직접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담보신탁계약서에 따른 1순위 우선수익자인 선순위 대주의 공매절차 개시 요청이 위 규정들에 반한다면 우선수익자인 대주단 전원(즉, 1순위 우선수익자인 선순위 대주 및 2순위 우선수익자인 후순위 대주 전원)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신탁회사로서는 공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되는 선관주의무를 부담하며, 따라서 선순위 대주의 요청만으로 공매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매절차중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는 사례는 매우 드문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유) 광장은 프로젝트파이낸스팀과 건설부동산팀의 전문 변호사들은 협업하여 PF사업장 정상화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고,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의 해석에 대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2025.01.23
2025학년도 연세대 수리논술시험 문제 유출 의혹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연세대 대리해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4.10.12. 실시된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자연계 수리논술시험’(대입 수시모집)과 관련하여, 수험생들 중 18명(신청인들)이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재시험 청구 등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연세대학교를 대리하여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제1심에서는 재시험을 구하는 가처분신청 부분은 기각되었으나 ‘본안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중지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위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으로 인하여 연세대학교의 수시모집 절차가 중단되었고 그로 인하여 위 논술시험을 본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대입 수험생들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전국 대학 입시절차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광장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여, ‘① 신청인들에게는 자신이 지원하지도 않은 다른 모집단위에 대해서까지 입시절차 진행을 중지시킬 권리가 없다, ② 신청인들에게는 재시험 이행을 청구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데 재시험 실시 없이 후속 절차 중지만으로는 신청인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 및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될 수 없다, ③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주로 익명으로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시험전체를 무효로 할 만큼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소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고심은 광장의 위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여 제1심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광장이 민사 가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의 정도,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선발 과정에서 사립학교가 가지는 자율성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치밀한 법리 검토 및 논리 전개를 통하여 승소를 이끌어 냄으로써 연세대학교 및 전국 대학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절차의 큰 혼란을 방지한 사례입니다.
2025.01.03
하이니켈 양극재 관련 특허소송 수행 및 성공적 증거보전절차 진행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굴지의 양극재 제조업체로서 세계 최초로 NCM(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 양산에 성공한 LG화학이 중국의 대표적인 양극재 제조업체 론바이(Ronbay) 및 그 국내 자회사 재세능원을 상대로 제기한 양극재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LG화학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을 주요 구성성분으로 하는 NCM 양극재, 그 중에서도 특히 니켈의 함량이 높은 이른바 ‘하이니켈(High-Nickel)’ 양극재의 경우, 높은 에너지 밀도를 보이기 때문에 고용량·고출력이 요구되는 전기차 등에 주로 적용될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이와 같은 하이니켈 양극재는 낮은 구조적·열적 안정성으로 인해 그 양산 및 상용화를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NCM 양극재에 있어서 론바이는 중국의 1위 기업으로, 국내 자회사인 재세능원의 충주공장을 자신의 주요 생산 거점 중 하나로 삼아 하이니켈 양극재의 생산을 점차 늘려 나가면서 미국, 유럽 등으로의 양극재 수출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론바이 및 재세능원이 생산하는 하이니켈 양극재의 샘플을 확보하여 LG화학의 다양한 양극재 특허 포트폴리오와 비교 분석한 결과, 해당 제품은 LG화학의 양극재 관련 특허 최소 5건을 침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광장은 LG화학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특허침해를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증거보전의 필요성 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 법원의 증거보전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전적으로 론바이 측의 지배 하에 있는 특허침해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광장은 한국 무역위원회에 론바이 및 재세능원의 특허침해제품 수입·공급 행위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을 하여 이에 대해 무역위원회의 조사개시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무역위원회 조사 절차도 진행 중이며, 대상 특허에 대해 론바이 등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도 대응하여 특허무효 주장에 대해 적극 방어하는 등 LG화학의 론바이 및 재세능원에 대한 전방위적인 특허침해 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12.31
UAE 법인세법 신규 도입에 따른 조세 컨설팅 업무 수행
법무법인(유) 광장은 UAE(United Arab Emirates) 법인세법 신규 도입에 따른 UAE 현지 지점의 고정사업장 여부, UAE 법인소득 감소방안 및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컨설팅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UAE는 2023년 연방 법인세법을 처음 도입하였고, UAE 법인세법에 따르면 UAE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등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2024년을 과세기간으로 하는 법인세를 2025년부터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UAE 법인세법은 최초 시행을 앞두고 있는 단계이므로 실제 과세사례나 판단사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 결과 UAE 법인세법이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해 UAE 현지투자를 한 국내기업들 사이에서 많은 혼선이 있는 상황입니다. 

본건에서는 국내기업이 UAE 지점을 설치한 경우 고정사업장 또는 연락사무소 해당 여부,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법인소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및 UAE 지점-국내 본사 간 거래에서의 UAE 이전가격 세제 적용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비록 참고할 만한 UAE 법인세법상 과세사례나 판단사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광장은 지난 10여년간 국제조세분야에서 outbound 투자와 관련하여 축적해 온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제정된 UAE 법인세법, 범세계적으로 도입된 OECD 모델 지침과 OECD 모델 조세조약, 그리고 우리나라 세법 및 우리나라와 타국 간 체결한 조세조약 등을 심층적이고 다각도로 분석하여, UAE 지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고 나아가 법인소득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객에게 제안하였습니다. 이때 문제될 수 있는 UAE 이전가격 세제 적용가능성에 대한 세금 부과 가능성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그로 인한 세무 위험을 고객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업무 수행을 통해 다시 한번 광장의 국제조세 outbound practice 컨설팅 업무역량이 다시 한번 검증되었습니다. 고객으로서도 참고할 만한 세무지침이 전혀 없던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이 제공한 용역결과를 통해 UAE 현지 세무위험에 관한 막연한 우려와 걱정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2024.12.31
S사 해촉 설계사 수수료 청구소송
S보험사에 소속되어 있던 여러 명의 보험설계사가 위촉계약을 해지한 후 S보험사에게 미지급 수수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3.8.경 S보험사를 대리하여 위 소송에 대응하였고,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며, 현재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입니다. 

보험업권에서는 보험설계사의 잦은 이직으로 보험설계사와 그들이 기존에 소속되어 있던 보험사, 보험대리점 등 사이에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광장은 복잡한 보험설계사 수수료 체계를 분석하고, 각 수수료의 성격을 규명하며, 수수료 변경 내용 등을 모두 파악함으로써, 해촉된 보험설계사의 주장에 잘 대응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광장은 위와 같은 해촉된 설계사의 수수료 청구 소송 이외에도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를 위촉, 해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자문, 소송을 수행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12.31
계열회사와의 IT아웃소싱계약 갱신에 따른 법률상 리스크 및 리스크 경감 방안 검토
D사는 그의 계열회사와의 IT 아웃소싱계약 갱신을 고려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한 법률상 리스크 및 해당 경감방안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보험업법 제111조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 자산양도 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감독당국은 해당 규정의 적용범위를 넓게 보아 용역거래의 경우에도 정상가격에 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 내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보험업법상 제한 역시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보험팀은, 전문팀들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IT 아웃소싱 계약과 관련한 계약 조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험업법 및 공정거래법상 고객이 부담하는 리스크를 경감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IT검사 대응 자문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실무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등 D사의 본건 IT 아웃소싱 계약과 관련하여, 다각도의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광장의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 역량을 발휘한 사례로서, 보험업과 관련된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D사가 직면한 주요 법률적 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리스크 경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광장의 전문성과 고객 맞춤형 자문 역량을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