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9일(수), 법무법인(유) 광장은 개인정보전문가협회, 금융보안원과 공동으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규율체계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개인정보전문가협회와 금융보안원의 MOU 체결을 기념해, 금융 분야에서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와 금융보안원의 주요 인사들, 기업 법무, 개인정보, 금융 관련 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은 ‘마이데이터와 데이터생태계의 발전’을 주제로 키노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금융 분야의 개인정보 규제와 마이데이터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발제 세션에서, 금융보안원 고규만 개인정보기획팀장이 ‘금융기관이 유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이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법인(유) 광장 손경민 변호사가 ‘금융분야의 개인정보보호법 컴플라이언스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금융회사 등 금융분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 및 컴플라이언스 관련 유의 사항을 설명하고, 특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과징금 등 상향된 리스크를 고려한 컴플라이언스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좌담회에서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개인정보, 금융정보, 마이데이터 생태계의 발전’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최경진 개인정보전문가협회 회장 겸 가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직동 과장, 나이스평가정보 서영우 상무, 금융위원회 신상록 과장, 아주대학교 이원태 교수(전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및 법무법인(유) 광장 차현정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차현정 변호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마이데이터 제도 운영 시 예상되는 이익과 이로 인한 위험 사이의 이익 형량을 통해 합리적인 범위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마이데이터 제도, 금융 분야의 개인정보 규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시점에, 기업의 마이데이터 제도 활용,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니즈를 고려하여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앞으로도 고객이 기술의 발달, 규제 환경의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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