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정
(金盈廷)
2005년부터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약 15년 근무), 로펌, 회계법인에서 금융감독, 금융회사 검사/제재, 금융규제 관련 법률자문, 기업구조조정 업무 등을 수행해 온 금융규제 전문 변호사로서, 주로 국내은행(인터넷전문은행 포함)·은행지주회사, 외국은행 국내지점, 비은행금융회사(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조합) 및 그 대주주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및 바젤3 규제 환경 속에서 고객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금융규제적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기관 은행 부문의 모든 주요 부서(금융위원회 은행과,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신용감독국·은행검사국)의 실무를 경험하였고 그 이후 로펌에서도 은행 관련 주요 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은행·비은행 부문에 대한 차별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김 변호사는 은행·은행지주회사 신설 또는 지분 취득·처분, 내부통제제도·책무구조도·금융사고 예방, 부수업무(플랫폼 비즈니스 영위 등), 겸영업무(펀드 판매, 신탁업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업무 위수탁, 여수신, 약관 심사,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실명확인 및 개인(신용)정보보호, 해외 진출(투자), 계열회사 출자 및 관리, 자본증권 발행 등 바젤3 규제, 경영실태평가 등 건전성 감독, 은행 회계, 경영공시, 신용공여 감독 및 기업구조조정, 외부 감사,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 검사 및 제재 등 고객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금융감독기관’ 및 ‘고객사를 조력하는 로펌’의 입장에서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금융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법률적 결론을 넘어 금융실무, 금융감독, 경영전략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 solution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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