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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 구성원
김부한 변호사는 16년간 판사로 근무한 후 2019년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지식재산권 팀에 합류하였습니다. 판사로 근무하는 동안 민사, 형사, 행정, 신청 사건을 처리하였고, 특허법원에서 3년간 근무하는 동안 특허, 상표, 디자인 사건의 심결취소소송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항소심 사건을 맡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차량 공조장치의 전동압축기 관련 특허침해 및 특허무효 소송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소송
다수의 특허침해 및 특허무효 소송
다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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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13 호주 애들레이드 대학교(The University of Adelaide) 방문과정
2003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0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1997 서울대학교 물리학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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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19-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18-2019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15-2018 특허법원 판사
2011-2015 대전지방법원 판사
2007-20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2006-200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사
2005-2006 광주지방법원 판사
2004-2005 광주고등법원 예비판사
2003-2004 광주지방법원 예비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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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2003 변호사, 대한민국
2019 변리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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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영어 및 독일어
저서/활동/기타
지적재산 소송실무(제4판), 공저,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2019)
온라인 주석 특허법, 공저 (2017)
침해자 이익의 손해액 추정, 특허소송연구(제7집), 특허법원 (2017)
균등론에서 출원경과금반언(의식적 제외 여부)에 관한 사례, Law & Technology,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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