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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국제통상연구원』 Trump 관세의 실체: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과 한계- Issue Brief, 2026

Published on
2026.07.27
지난 7월 2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도입 이래 1세기 가깝게 사용된 적 없는 1930년 관세법 제338조를 발동하여, 캐나다산 물품에 대해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로써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1974년 무역법 제122조, 1974년 무역법 제301조, 1930년 관세법 제338조 등 미국 대통령이 동원할 수 있는 관세 카드는 사실상 전부 테이블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번 이슈 브리프는 이들 관세 부과 근거 조항별로 규정 요지, 실제 발동 사례와 관련 판례 등을 살펴보고, 향후 통상 정책과 기업 대응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였습니다.

1. 서론 - 96년 만에 깨어난 조항
    [ 관세법 제338조 발동 ]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7월 20일 1930년 관세법 제338조(19 U.S.C. §1338, 이하 ‘제338조’)에 근거하여 200억 달러 상당의 캐나다산 물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3건의 포고에 서명하였다. 제338조는 1930년 제정 이래 지난 96년간 실제 관세 부과에 사용된 적이 없는 조항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 이래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개별 입법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이 사실상 모두 실전에 투입된 셈이 되었다.

    지난 반년의 전개는 한 편의 드라마에 가깝다. 미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Learning Resources v. Trump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를 무효화했다. 행정부는 같은 날 1974년 무역법 제122조(19 U.S.C. §2132, 제122조) 관세로 대체하였으나, 그 조치도 법정 시한 150일이 만료된 7월 24일 종료되었다. 공백은 준비되어 있던 다음 카드가 메웠다. 한국 포함 60개국을 상대로 한 1974년 무역법 제301조(19 U.S.C. §2411,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가 확정되어 7월 24일 발효되었고, 그 직전에는 제338조가 캐나다를 상대로 최초 사용되었다. 본 이슈 브리프는 이 흐름을 조항별로 정리하고 평가와 시사점을 제시한다.
 
[ 한눈에 보는 관세 권한 근거 규정 ]
구분 제232조 IEEPA 제122조 제301조 제338조
근거 법률 1962년 무역확장법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 1974년 무역법 1974년 무역법 1930년 관세법
발동 요건 국가 안보 위협 국가 비상사태 국제수지 적자 불공정 관행 대미 통상 차별
사전 조사 상무부 270일 없음 없음 USTR 12~18월 없음
세율/기간 상한 없음 없음 15%/150일 없음/4년+ 50%/없음
현재 상태 유효·확대 중 무효(2. 20.), 관세 환급 시스템(CAPE) 통해 환급 일몰 종료
(7. 24.), 환급 쟁송 계속
유효·확대 중
(강제 노동 관세 확정,
7. 24. 발효)
최초 발동(7. 20.)

2.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 사법적으로 가장 견고한 축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19 U.S.C. §1862, 제232조)는 국가 안보를 근거로 한 품목별 관세 권한으로, 세율·기간 상한이 없다. 연방대법원이 1976년 수단 선택의 폭을 넓게 인정한 이래 트럼프 1기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비위임 원칙, 법정 기한, 사법 심사 범위, 파생상품 확장에 관한 도전이 모두 실패하여, 판례는 일관되게 대통령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1)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철강 25%, 알루미늄 10%의 제232조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도 제232조를 기반으로 철강·알루미늄 50%, 자동차 25%, 구리 50%, 목재, 트럭, 반도체(일부 품목 25%)로 확대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의 행정명령·포고만 해도, 포고 제11021호(4. 6. 발효)는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를 1차 금속 50%, 파생상품 25%, 금속 집약 설비 15%(2027년 말까지)의 3단계 구조로 개편하면서 과세 기준을 금속 함량 가액에서 물품 전체 가액으로 전환했고, 포고 제11032호(6. 8. 발효)는 파생상품 품목을 추가하고 한국·일본·EU 등에 대한 국가별 세율 체계를 도입했으며, 의약품 관세(원칙 100%, 한국 15%)가 7월 3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다만 복제약은 2년간 시행 유예). 한편, 민항기·제트 엔진과 핵심 광물 수입에 대해서는 제232조 조사 결과, 이들 물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관세 대신 180일 협상을 지시했다(핵심 광물의 경우 7. 13. 협상 시한 도과). 이 밖에 무연탄 신규 조사가 개시되었고(7. 7.), 폴리실리콘·무인기 등의 조사 결과 후속 결정이 임박해 있다.

3. IEEPA – 몰락한 주력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은 절차 요건이 없어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관세 정책의 동력이었다. 펜타닐 관세(캐나다·멕시코·중국, 2025. 2.)와 전 세계 상호 관세(기본 10% + 국가별 추가 관세, 2025. 4.)가 모두 IEEPA에 기반했다. IEEPA가 관세 부과 근거로는 처음 동원된 것이다. 그러나 법문에 ‘관세(duties)’라는 명시적 문언이 없다는 약점이 치명타가 되었다. 국제무역법원(CIT)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전원합의체의 위법 판단 2)에 이어, 연방대법원은 6:3으로 IEEPA 관세 부과의 무효를 확정했다. 3) 다수의견은 의회가 IEEPA를 통해 대통령에게 위임한 "regulate importation" 권한에 과세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수조 달러 규모의 조치에는 명확한 의회 수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중대 문제 원칙). 이에 따라 약 1,660억 ~ 1,790억 달러 규모의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이며, CIT의 재청산 명령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수입자에게도 적용된다.

4. 1974년 무역법 제122조 - 150일짜리 가교, 예정대로 소멸
    IEEPA 관세 무효화 판결 당일 트럼프 행정부는 제122조를 사상 최초로 발동하여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10%의 일률 관세 부과로 공백을 메웠다. 제122조의 조치는 관세의 형태로 부과되는 한시적 수입 추가세(import surcharge)로, 상한 15%, 기간 150일의 제약이 있다. 그러나 CIT는 2026년 5월 7일, 이마저 위법으로 판단했다. 즉, 제122조의 '국제수지 적자'는 1970년대 입법 당시의 특정 지표를 의미하고, 무역수지·경상수지 적자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4) 항소심에서 CIT 판결 집행정지 결정으로 징수는 유지되었으나, 의회의 연장 조치 없이 법정 시한 만료로 7월 24일 종료되었다. 다만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 위법성에 관한 항소심은 계속 중이고, CIT 판결의 구제 효력이 원고에 한정된 탓에 약 5개월간 납부된 관세의 환급을 원하는 수입자는 2년 내 개별 제소가 필요하다. 종료된 관세의 환급 소송이 앞으로의 쟁점이다.

5. 1974년 무역법 제301조 - 'Plan B'의 주력
    제301조 관세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미 무역대표부(USTR) 조사 기반 조치로, 법적 안정성이 최근 재확인되었다. 1기 트럼프 행정부가 제301조 조사에 기반하여 취한 대중국 관세 목록의 적법성을 다툰 소송은 CAFC의 조치 유지 판결에 이어 연방대법원의 상고 기각(2026. 6. 15.)으로 종결되었다. 5) IEEPA 무효 판결에 이은 제122조 관세 조치를 도입한 3주 뒤 USTR은 사상 최대 규모의 두 갈래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을 포함한 16개국(EU 포함) 대상 '구조적 과잉 생산' 조사와 60개국(미국 수입액의 99.4% 포섭) 대상 강제 노동 조사가 그것이다. 이 중 강제 노동 트랙은 7월 24일부터 60개 경제권 전체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이어졌다. 6) 세율은 세 갈래다. (i) 강제 노동 물품 수입 금지 제도를 도입했거나 상호무역협정(ART)상 관련 약속을 이행한 캐나다·멕시코·인도·영국 등 17개국에는 일률 10%가 적용되고, (ii) EU·대만에는 품목별 MFN 세율과의 합계가 10%를 넘지 않는 상한형 세율이, 일본·한국·스위스에는 같은 방식의 12.5% 상한형 세율이 적용되며(MFN 세율이 상한 이상이면 추가 관세 0), (iii) 그 밖의 조사 대상 국가에는 일률 12.5%가 적용된다. 원자재 등 공급망 필수 품목과 기존 제232조 대상 물품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방글라데시·캄보디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에는 미국산 면화·섬유 수입과 연계한 3년 기한의 관세율 할당(TRQ)이 예정되어 있다. 구조적 과잉 생산 트랙은 어떠한 세율과 형태의 관세 부과로 귀착될지 아직 미지수이다. 이와는 별도의 사유로 브라질에는 7월 15일 25% 관세가 확정되었다. 이로써 무효화된 상호 관세의 실질이 제301조라는 합법적 틀 안에서 재현된 셈이며, 과도기적 조치(제122조 관세)의 자리를 조사 기반의 항구적 관세가 이어받았다는 점에서 구조적 의미가 크다.

6. 1930년 관세법 제338조 - 마지막 카드, 전면적 시험대로

    [규정]
    제338조는 외국이 미국 통상(commerce)을 차별(discriminate)하거나 부당하게 불리하게 대우한다고 대통령이 인정하는 경우, 포고로써 해당국 물품에 최대 50%의 신규·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차별이 지속·심화되는 경우 수입 배제(exclusion)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사전 조사 절차와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의 '인정(finding)'만으로 발동되는 구조이며, 요건의 실체(차별)는 명시되어 있으나 절차적 관문이 없다.

    다만, 제338조가 96년간 단순한 사문(死文)으로 잠자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제338조는 1922년 관세법(Fordney-McCumber Tariff Act) 제317조(제317조)를 승계하여, 1923년 미국이 무조건부 최혜국 대우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상대국의 차별을 억지하고 대우의 평등을 관철하기 위한 집행 장치로 설계된 조항이고, 1930년대에는 발동 '위협'만으로 상대국의 차별 철회를 끌어낸 사례가 있다. 7) 이번 발동은 그 억지 기능이 위협 단계를 넘어 실제 부과로 나아간 첫 사례라는점에 의미가 있다.

    [대캐나다 관세]
    2026년 7월 20일 서명된 3건의 포고는 ① 자동차(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에만 관세·쿼터를 부과하는 차별로 인한 미국의 대캐나다 자동차 수출 22%(56억 달러) 감소 주장), ② 주류(캐나다 주(州)별 미국산 주류 판매 중단으로 인한 수출 81%(5.8억 달러) 감소 주장) 8), ③ 유제품(EU 대비 차별적인 치즈 관세율 할당 운용 주장)을 차별 행위로 적시했다. 세율은 법정 상한인 50%, 대상 무역액은 약 200억 달러이며, 발효는 서명 30일 후인 8월 19일경이다. 에너지, 포타쉬, 수산물, 핵심 광물, 기존 제232조 대상 물품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나 USTR의 조사 절차는 선행되지 않았다.

    [예상 쟁점]
    제338조를 본안에서 해석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소송이 있을 경우 백지 상태의 다툼이 될 것이다. 행정부에 유리한 것은 분명하다. IEEPA와 달리 법문에 "new or additional duties"라는 문언이 명시되어 있어, 관세 위임에 명시적 문언을 요구한 Learning Resources의 해석론을 정면으로 통과한다. 반면 96년간 사용되지 않은 권한의 갑작스러운 행사는 중대 문제 원칙 심사를 자극할 수 있고, 절차 없는 대통령 단독 결정으로 국가 단위 50%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는 비위임 원칙 논쟁을 부를 수 있다. 다만, 50% 상한과 '차별'이라는 실체 요건이 내재적 한계로 인정될 수 있고, 대통령이 취한 통상 조치에 대해 전통적으로 제한적인 사법 심사 기준이 적용된 점을 고려할 때 차별 인정 자체를 다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제법 차원에서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나 WTO 최혜국 대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나 미국 국내법원에서 이를 직접 원용하기는 어렵다. 강제 노동 관세가 일률 기본 관세의 역할을 이어받은 지금, 제338조는 그 위에 얹는 ‘국가 표적형’ 카드로서 캐나다 이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것이 트럼프 관세 정책의 향방 관련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7. 평가 및 시사점
    미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5개월의 흐름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행정부는 관세 권한이 법문에 명시된 조항들로 이동하였고, 제338조 발동으로 그 이동이 완결되었다. 법적 안정성의 서열은 제232조가 가장 견고하고, 제301조가 그 뒤를 이으며, 판례가 전무한 제338조는 예측이 어렵고, 제122조는 일몰 후 환급 쟁송 국면이다. 당면한 의약품 제232조 관세 시행(7. 31., 복제약은 2년 유예), 제338조 대캐나다 관세 발효(8. 19.)와 그 전후의 소송 제기 여부, 강제 노동 관세의 후속 운용(제외 품목, TRQ 고시 등), 한국이 포함된 과잉 생산 조사 결과의 조치 설계, 제122조 기납부 관세 환급 소송의 전개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지형은 '품목별 제232조 + 제301조 강제 노동 관세(MFN 합산 12.5% 상한) + 진행 중 과잉 생산 조사'의 3층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한시적이던 제122조 관세가 조사 기반의 항구적 제301조 관세로 대체된 것이 핵심 변화다. 한국에 대한 강제 노동 관세는 품목별 MFN 세율과의 합계가 12.5%를 넘지 않도록 설계되어(MFN 세율이 12.5% 이상인 품목은 추가 관세 0), 품목별 실효 관세 부담이 MFN 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포고 제11032호의 국가별 세율 체계와 의약품 관세의 한국 세율(15%)에서 보듯 제232조 체계 안에서도 국가별 차등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품목별 세번(HS) 분류, 원산지, 가액 구조 등에 따른 정밀한 노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종료된 관세의 환급·쟁송 기회 보전이 시급하다. IEEPA 관세는 전체 수입자 대상 재청산이 진행 중이므로 미 관세국경보호청(CBP) 절차와 이의 신청 기한(180일) 관리가 필요하다. 반면 7월 24일 종료된 제122조 관세는 CIT 위법 판단의 효력이 소를 제기한 당사자(원고)에 한정되므로, 약 5개월치 기납부분의 환급을 위해서는 2년 내 개별 제소가 필요하다.

    셋째, 제301조 조사는 의견서 제출·청문 참석 등 참여 통로가 열려 있는 절차다. 한국이 대상인 과잉 생산 조사에 대하여는 산업별 공동 대응을 포함한 절차 참여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338조는 '차별' 인정만으로 발동되는만큼, 정부는 미국이 문제삼을 수 있는 우리 제도 및 관행을 선제 점검하고 대미 수출 기업들은 계약상 관세 분담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각주]

1) FEA v. Algonquin SNG, Inc., 426 U.S. 548 (1976)(수수료 등 금전적 부과 가능); Americ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eel, Inc. v. United States(Fed. Cir. 2020. 2. 28., 상고 기각)(비위임 원칙 합헌); Transpacific Steel LLC v. United States, 4 F.4th 1306 (Fed. Cir. 2021)(법정 기한 도과 후 수정 가능); USP Holdings, Inc. v. United States, 36 F.4th 1359 (Fed. Cir. 2022)(APA 자의 금지 심사 배제); PrimeSource Building Products, Inc. v. United States(Fed. Cir. 2023. 2. 7., 상고 기각)(파생상품 확장 유효).

2) V.O.S. Selections, Inc. v. United States, CIT Slip Op. 25-66 (2025. 5. 28.)(3인 재판부); V.O.S. Selections, Inc. v. Trump, No. 25-1812 (Fed. Cir. 2025. 8. 29.)(전원합의체, 7:4). 항소심은 집행정지로 상고심 계속 중 관세 징수를 유지시켰다.

3)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No. 24-1287 (U.S. 2026. 2. 20.). Roberts 대법원장 집필의 다수의견에 Gorsuch, Barrett 대법관이 중대 문제 원칙 부분까지 합류하였고, Kagan 대법관 등 3인은 중대 문제 원칙 원용 없이 법문 해석만으로 결론에 동조하였으며, Kavanaugh 대법관 등 3인은 외교 영역에 대한 중대 문제 원칙 적용 예외를 주장하며 반대하였다.

4) Oregon v. United States 및 Burlap and Barrel, Inc. v. United States (CIT 2026. 5. 7.). 구제의 효력은 직접 수입자인 원고들에게 한정되었다.

5) In re Section 301 Cases (HMTX Industries LLC v. United States), No. 23-1891 (Fed. Cir. 2025. 9. 25.)(제307조 수정 권한의 광범위한 해석 인정), cert. denied (U.S. 2026. 6. 15.). 보복 품목 리스트 운용에 관한 USTR의 재량은 Gilda Industries, Inc. v. United States, 446 F.3d 1271 (Fed. Cir. 2006)에서부터 넓게 인정되어 왔다.

6) USTR, Notice of Actions in Section 301 Investigations of Acts, Policies, and Practices of Various Economies Related to the Failure of Each Economy to Impose and Effectively Enforce a Prohibition on the Importation of Goods Produced with Forced Labor, Docket Nos. USTR-2026-0265, USTR-2026-0266 (2026. 7. 23. 자 대통령 각서에 따른 USTR 조치 고시). 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 2026. 7. 24. 00:01 이후 소비 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며, 그전에 최종 운송 수단에 선적되어 운송 중인 물품이 7. 28. 전에 반입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7) 제338조는 1922년 관세법 제317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문언을 승계한 조항이다. 미국은 1923년 조건부 최혜국 대우에서 무조건부 최혜국 대우 정책으로 전환하였는데, 제317조 및 제338조는 이 '대우의 평등(equality of treatment)' 원칙을 상대국에 관철하기 위한 제재적 담보 장치로 이해되었다. 실제로 1932년 프랑스의 대미 수입 쿼터 차별에 대하여 국무부가 제338조 발동 가능성을 경고하자 프랑스가 무조건부 최혜국 대우 보장에 합의하였고, 이 사례는 제338조가 "미국의 통상 이익 보전을 위해 성공적으로 원용된" 것으로 평가된다. 1935년에는 독일·호주의 차별이 인정되었으나 관세 부과 대신 무역협정법상 권한이 활용되었고, 스페인(1932), 일본(1938~39) 등에 대하여도 발동이 검토된 바 있다. 이후 GATT 체제에 무차별 원칙이 내재화되고 제301조 등 대체 수단이 등장하면서 실제 원용 없이 잊혀졌다. 상세는 John K. Veroneau & Catherine H. Gibson, Presidential Tariff Authority, 111 Am. J. Int'l L. 957 (2017) 참조.

8) 캐나다가 미국 자동차 및 주류에 대해 취한 조치는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이 취한 대캐나다 관세 조치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취해진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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