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3.15. 매일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한서희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한서희 변호사는 손자병법의 ‘범전자 이정합 이기승(凡戰者 以正合 以奇勝)’이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AI에서는 컴퓨팅과 데이터 활용 기준, 책임 원칙을 먼저 세우고 기업이 그 위에서 빠르게 실증해야 한다. 디지털금융에서는 신뢰 가능한 규칙을 마련하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서비스와 사업 모델을 적극적으로 실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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