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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법조광장]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는 적절한 해법일까

Type
기고
Published on
2026.04.11
2026. 4. 11. 법률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정세진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정세진 변호사는 기고문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최대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 특정 주주가 거래소를 과도하게 지배하거나 통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과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볼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투자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생각한다면 지분 구조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내부통제 장치와 시장 규율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접근일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규제 설계가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