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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왜 개인정보는 이렇게까지 보호될까 [주목! 개인정보 판례]

Type
기고
Published on
2026.04.13
2026. 4. 13. 이데일리에 법무법인(유) 광장 정세진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정세진 변호사는 기고문에서 “헌법재판소의 99헌마513 결정(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등 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설명한 대표적인 헌법 판례로 평가된다” 며 “이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주민등록증 지문날인 제도가 합헌인지 여부에만 있지 않다. 더 중요한 점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을 우리 헌법 질서 속에서 분명하게 제시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 “오늘날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는 것도 이러한 헌법적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