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름 지워도 개인정보일 수 있다? [주목! 개인정보 판례]
- Type
- 기고
- Published on
- 2026.04.27
2026.4.27. 이데일리에 법무법인(유) 광장 정세진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정세진 변호사는 기고문에서 "오늘날 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서로 다른 정보들이 결합·분석되는 일이 점점 일상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과 무관해 보이던 정보도, 여러 데이터가 결합되는 순간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우리가 무심코 남기는 정보들도 언제든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