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판결문 다른 소송에 내면 개인정보 보호 위반?[주목! 개인정보 판례]
- Type
- 기고
- Published on
- 2026.06.08
2026.6.8. 이데일리에 법무법인(유) 광장 정세진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정세진 변호사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다른 소송에 사용했더라도 제공 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위반 여부 판단 시 정보를 다룬 주체의 지위와 업무 성격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