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이법저법] 중고거래 판매가에 “0” 하나를 빠뜨렸어요. 거래 취소할 수 있나요?
- Type
- 기고
- Published on
- 2026.07.18
2026.7.18. 이투데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정수진·가장현 변호사의 기고문이 보도됐습니다. 정수진·가장현 변호사는 기고문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물품판매 취소 관련 판례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며 "물론 같은 가격 오기재 사안이라 하더라도 판매자의 희망가격이 중고거래의 내용으로서 상대방에게 표시되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판매자의 단순입력 실수만으로 이미 성립한 거래가 취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므로 향후 플랫폼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