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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임팩트의 HSD엔진 인수 관련 기업결합신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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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4.02.06
올 상반기 사회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보건복지부, 교육부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정부는 2024. 2. 의사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도부터 전국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 대비 2,000명을 증원하기로 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자 의료계는 이러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크게 반발하였고,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은 지나친 의과대학 정원 증가로 의과대학 교육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2024.3.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를 상대로 위 정책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보건복지부, 교육부를 대리하여 다수의 집행정지 사건 중 일부를 수행하였고, 제1심은 모두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이 위 정책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항고심이 교육부, 보건복지부에게 의대정원 증원의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광장은 다른 공동 소송대리인과 함께, 위 정책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일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집행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은 면밀한 기록 검토 끝에, 2024.5. 신청인들 가운데 의대생들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는 있지만,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은 항고심 결정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의대정원 증원이 공공복리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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