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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미화 약 2억 달러 상당의 국제투자분쟁(ISDS) 성공적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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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4.04.11
법무법인(유) 광장은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Mason Capital L.P. 및 Mason Management LLC)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여 청구금액 미화 약 2억 달러(한화 약 2,770억 원) 중 16%만 배상책임을 인정받는 판정을 받아내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건은 2015년에 이루어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배경으로 하는 분쟁으로,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메이슨은 대한민국 정부가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표결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기에 메이슨이 삼성물산 지분으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손해배상으로 미화 2억 달러를 청구하였습니다. 

본건은 국제중재 분야에서 언론의 큰 집중을 받아온 주요 국제투자중재 사건인데, 청구금액의 규모가 상당하였고, 여러 건의 민·형사 사건들이 얽혀 있었으며, 중재가 처음 제기된 2018년으로부터 5년 이상 공방이 이루어진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한-미 FTA 하에서의 공정∙공평 대우의무(fair and equitable treatment) 원칙 등이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광장은 정부 대리 및 투자자 대리로 ISDS 사건을 여럿 수행한 경험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한 월등한 지식, 방대한 자료에 대한 꼼꼼한 검토, 외국로펌과의 긴밀한 협력, 여러 쟁점에 대한 치열한 논리 개발을 통하여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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