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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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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4.06.04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4년 9월경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DSRV, BDACS의 신고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위 신고수리는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만에 신규로 이루어진 것으로, 2024년 9월까지 약 20여 개의 업체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신청하였으나, 그 중 광장에서 자문을 제공한 2개 업체에 대하여만 신고가 수리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DSRV는 가상자산 밸리데이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광장은 ISMS 인증 범위, 신고 대상 가상자산사업 범위에 대하여 가상자산 사업자 준비 초기 단계부터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신고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고, 금융당국의 다양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BDACS는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광장은 ISMS 인증범위, 신고를 할 가상자산사업의 범위에 관한 논의부터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다른 업체와 비교할 때 BDACS의 강점이 최대한 부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신고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사 강화, 일부 가상자산업체의 출금중단 사태 등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에 대하여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업무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2개 업체에 대하여 금융당국의 신고 수리를 이끌어낸 케이스로, 일반적인 금융규제 및 회사법 이슈 뿐 아니라 외국환, 조세, 가상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되어 온 광장의 경험과 노하우, 탁월한 전문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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