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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망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형사사건 전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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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4.08.28
법무법인(유) 광장은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되어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은 산업재해 사건과 관련하여, 광장이 변호한 국내 건설 시공사 C사(원청) 및 그 임직원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하여 전원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에서는 국토교통부 사고 조사보고서가 C사가 시공계획과 다른 부실시공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C사의 관리소홀을 지적하였으며, 협력업체 소속 상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청의 지시에 어쩔 수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작업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판단계에서도 국토교통부 사고 조사보고서 내용의 부당함을 밝혀내는 한편, 검사와 협력업체 변호인들의 주장을 이중으로 배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광장은 4,300여 쪽에 달하는 증거기록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① C사가 협력업체에 잘못된 시공방법을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협력업체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원청과 협의 없이 시공방법 및 시공순서를 임의 변경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광장은 본건 건설현장에서의 복잡한 시공방법에 관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재판부의 이해를 돕고, 14차례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하여 검사 및 협력업체 소속 상피고인들의 주장이 부당함을 증명하였습니다.

본건은 국토교통부 사고 조사보고서 및 상피고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배척하고, 광장이 변호한 피고인들의 전원 무죄를 증명한 사례로, 광장의 확고한 전문성과 실력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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