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업무분야

|
|
|
|

Non-banking Financial Institutions

법무법인(유) 광장은 비은행 금융기관 분야에서 전문화를 구축하여 카드회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 회사들에 대하여 해당 비은행 법령에 대한 자문, 각종 비은행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법률자문, 나아가 비은행 금융기관의 설립 및 각종 인허가 자문, 비은행 금융기관의 인수 및 합작거래, 금융당국의 비은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대응 및 관련 소송 등 고객들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사업 관련 자문,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소액외화이체업 자문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각종 전자금융업 자문 등 4차 산업혁명 및 핀테크와 관련된 자문서비스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사례
  • 카드회사의 소액외화이체업 서비스 관련 자문
  • 핀테크기업의 온라인소액중개업자 대주주변경 보고 관련 자문
  • 캐피탈사의 보험회사 제휴 지급보증서비스 관련 자문
  • 인터넷전문은행의 비상이체 서비스 관련 자문
  • 저축은행의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도입 관련 자문
  •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당국 검사 및 제재 대응 관련 자문
  • P2P업체의 P2P대출 투자에 대한 금융위 유권해석 자문
  • 자산운용회사의 외국환업무 등록 관련 자문
  • 스웨덴계 금융그룹의 한국 리스 및 할부금융업 등록 관련 자문
  • 카드회사의 할부금융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응 관련 자문
  • 신용정보회사의 카드사 정보유출에 대한 소송 대리
더보기
주요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