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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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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Institutions

최근 글로벌 의료시장에서 한국 의료기관의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 한국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및 해외 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분야는 4차 산업혁명 관련하여 진료정보 전자교류 체계, 개인맞춤형 정밀의료, AI 기반 신약개발 혁신 등 예방부터 치료까지 스마트의료 산업 창출과 바이오경제 선도가 가능한 영역으로 평가되어, 이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심도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의료기관 그룹은 의료기관의 설립,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이슈 및 의료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해외 의료기관의 국내 진출, 변화되는 제도/환경에서의 의료기관의 대응전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 전반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기관 그룹은 오랫동안 여러 의료기관이 당면한 다양한 사례를 다루며 축적한 업무처리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업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학을 전공한 변호사 이외에 의학/약학 등을 전공한 변호사들과 행정부처에서 의료 관련 정책수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전문가들이 의료기관 관련 각종 업무를 협업하여 처리하여, 신속 정확하면서도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언이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의료기관 그룹은 한국 의료기관의 해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위탁운영권 획득의 첫 사례인 서울대학교병원의 UAE, 소재 Sheikh Khalifa Specialist Hospital 위탁운영 관련하여 제반 업무를 성공적으로 자문한 것을 비롯하여, 의료기관이 직면한 여러 요구사항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높은 수준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업무
  • 해외 의료기관의 국내진출 업무
  •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환자 유치 관련 업무
  • 의료기관의 설립,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이슈(인사/조직, 의료행정, 의료행위 관련 각종 분쟁)에 대한 자문 및 분쟁 대응 업무
  •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의료기관/사업자와의 각종 계약체결 관련 자문
  •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기관의 조사/제재 대응 업무
  • 의료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업무
  • 의료기관이 취급하는 의무기록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각종 서류의 처리에 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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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산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선병원 등 국내 의료기관의 중동, 중국, 동남아, 러시아 등 해외 소재한 병원 위탁운영과 관련한 각종 자문 제공 
  •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국내 의료기관의 중동, 중국 등 해외 소재 건강검진센터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 제공
  • 연세의료원의 중입자 치료시스템 도입 협상 및 계약 진행에 대한 자문 제공
  • 삼성서울병원과 싱가포르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4개기관 사이의 간암 정밀의료 플랫폼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계약 관련 자문 제공
  • 서울대학교병원 산하 의료IT회사인 이지케어텍의 병원정보시스템(HIS) 해외 수출 관련 각종 자문 제공
  •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사무소 설립/유지 및 해외 사업자와의 Joint Venture 설립과 관련한 각종 자문 제공
  • 서울대학교병원, 연세의료원 등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한 각종 자문 제공 및 국내 유수 기업들을 위하여 해외환자유치산업 영위 관련 각종 자문 제공
  • 해외 의료법상 의료기관 시설기준에 대한 자문 제공
  • 의료기관의 수익사업 영위에 관한 각종 자문 제공
  • 대형 의료기기(중입자, CT, MRI, PET) 도입계약 협상, 검토
  • 의료전산화 시스템 설치, 유지보수 및 전산망분리 관련 검토
  • 의료용 방사선동위원소 생산 등 관련 검토
  •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들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등 제재처분 대응 및 관련 검토
  • 국내 유관기관(제약회사, 타병원 등) 및 해외 유관기관(대학, 연구소, 해외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 관련 자문 제공
  • 병원 시설 신축, 증축 관련 자문 제공 (지적재산권 분쟁 등)
  • 건강보험수가(환수) 등 관련 자문 제공
  • 의료기관 개설가능 여부에 대한 자문, 의료기관개설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수행
  • 규제기관의 특별점검 대응조치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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