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업무분야

|
|
|
|

Border Measures

글로벌 금융·재정 위기 등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글로벌 경기 침체로 국가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이 강화되고 국경조치(Border Measures)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관세팀과 함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에 대해서 관세청(세관)을 통해 통관보류/유치를 하거나 세관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며, 무역위원회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 수출입 등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잠정조치) 및 제재, 불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관세청(세관)을 통한 통관보류/유치 및 수사 진행

2013. 7. 발효된 한·EU FTA에 따라 통관보류/유치 대상이 상표권, 저작권 침해물품뿐 아니라,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물품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광장의 지식재산권 그룹은 지식재산권자를 대리하여 지식재산권자의 정보를 세관에 공유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신고센터(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 TIPA)를 통해 침해 물품이나 침해 우려 업체들을 신속하게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광장의 지식재산권 그룹은 관세팀과 함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권한을 갖는 세관 공무원을 통해 수출입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수사 관련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무역위원회(KTC)의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제도 관련 업무 수행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바, 광장의 지식재산권 그룹은 관세팀과 함께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차 절차에 대한 신청인/피신청인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더보기
대표사례
관세청(세관)을 통한 통관보류/유치 및 수사 진행
  • 상표 침해자에 대한 세관의 통관보류조치 사건에서 세계적인 브랜드 업체를 다수 대리
  • 잉크카트리지 침해 물품 세관 단속 사건에서 세계적인 잉크카트리지 제조업체를 대리

무역위원회(KTC)의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제도 관련 업무 수행
  • 스마트카드 인레이 제조 기술 특허 침해 물품 사건에서 세계적인 인레이 제조사를 대리
  • 카메라 렌즈 관련 영업비밀 침해 물품 사건에서 피신청인 카메라 렌즈 제조업체를 대리
  • 잉크카트리지 기술 특허 침해 물품 사건에서 재생 카트리지 제조업체를 대리
더보기
주요 구성원
최근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