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사단법인, 재단법인, 조합, 협회, 종중 등의 단체들에는 단체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고유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단체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하고, 해당 단체를 관리, 감독하는 주무관청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들 단체 내외부를 둘러싼 법률적 분쟁에는, 해당 단체의 목적과 성격, 그에 적용되는 법령과 법리, 정관 등 규정,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행정청의 내부 규정 및 행정청과의 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법률적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학교/법인/단체 분쟁팀은 송무그룹에서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담당해 온 변호사들 중에서도 학교, 사단법인, 재단법인, 조합, 협회, 종중 등의 단체들에 관한 분쟁 사례를 오랫동안 처리해 온 유능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함은 물론 해당 분야에서 선도적인 판결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대학교 총장 임용, 초중등학교 교장 임용 관련 사건
- 학교법인 해산, 학교 폐쇄, 대학재정지원 제한 등 대학구조조정 관련 사건
-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 사립대학 논술시험 유출 의혹 등 입시 관련 사건
- 교원 징계 관련 사건
- 의대 증원 및 관련 국가배상청구 사건
- 협회장 선거무효 소송 및 관련 가처분 사건
- 법인, 단체의 경영권 분쟁(직무집행정지 가처분사건, 회장 선거무효 등)
- 추모공원 등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경영권 분쟁
-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종토 소유권 분쟁 등 종중 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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