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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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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Integration Litigation

SI(System Integration)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업무에 맞추어 정보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통합·고도화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정보시스템은 회계, 생산, 물류, 인사, 고객관리 등 핵심 업무 전반을 뒷받침하는 기반 인프라인 만큼,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정비되고 유지, 보수되어야 할 핵심 자산입니다. 건축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재건축이 필요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시스템 역시 기술환경의 변화와 시스템 자체의 노후화로 인해 재구축 또는 고도화가 불가피한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주자와 개발자 사이의 여러가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SI 관련 분쟁 역시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지연, 요구사항 변경, 추가 개발비, 검수 지연, 하자, 운영 전환 실패 등의 쟁점에서 발주자와 개발자의 입장이 배치되고 이는 곧바로 대규모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SI 분쟁은 단순한 대금 청구나 계약서 문언의 해석에 그치지 않고, 프로젝트 범위의 확정, 변경관리 절차의 적법성, 산출물의 완성도, 검수 기준의 충족 여부, 지체상금, 하자보수 책임, 데이터 이관 실패, 운영 안정화 단계에서의 책임소재 등 복합적이고 기술적인 쟁점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클라우드 전환, AI 기능 도입,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이슈까지 결합되면서, 기술에 대한 이해와 계약·소송 실무 역량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쟁점에 관하여는 SI 업무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감정인의 법원감정이 거의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마련인데, 쟁점에 따른 감정인의 선정을 비롯하여 감정인에 대한 기술설명에 이르기까지 소송 전반에 걸쳐 일반적인 법률전문가의 경우보다 고도화된 전문 법률인력의 투입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SI소송팀은 금융, 의료, 의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SI 분쟁에서 발주사와 수행사를 두루 대리하며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입찰, 계약 체결, 수행, 검수, 납품 이후에 이르기까지 SI 사업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슈에 관하여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제안요청서(RFP), 제안서, 요구사항정의서, 산출물, 회의록, 테스트 결과 등 SI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문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분쟁의 핵심 쟁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포착하고, 기성고의 분석, 추가용역대금의 청구, 지체상금, 하자, 손해배상, 계약해지 등 SI 프로젝트를 둘러싼 각종 분쟁에서 유기적이고 실효적인 분쟁해결 방안을 제공합니다.

현재 법무법인(유) 광장의 SI소송팀은 현존하는 SI분쟁 중 계약규모로서는 국내 최대라고 할 수 있는 우체국 차세대 종합금융시스템 구축사업과 종합병원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있어 개발자 측을 대리하고 있고, 이외 일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발주사업 등과 관련하여서는 발주자 측을 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SI분쟁의 각 쟁점에 관한 발주자와 개발자 측의 입장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SI소송팀은 그 어느 다른 법률전문가들보다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SI업무의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등에 관한 자문업무
  • 발주사와 수행사 사이의 SI업무의 분쟁해결에 관한 협상대리 업무
  • SI업무의 업무범위 확정, 기성고, 추가용역대금, 계약의 효력 여부 등과 관련한 자문 내지 소송수행업무
  • SI업무의 감정인 선정, 감정방법론 등에 관한 검토 및 자문업무
  • 추가 용역대금 산정의 기준 및 추가 용역대금의 범위에 관한 검토 및 자문업무
  • SI업무의 수행결과물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등 소송준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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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