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부동산 매매 등 ]
법무법인(유) 광장의 부동산 그룹은 오피스, 물류창고, 상업시설, 호텔·리조트, 그리고 최근 투자가 집중되는 데이터센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의 취득 및 매각 거래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자문을 제공합니다. 철저하고 입체적인 법률 실사를 통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차단하고, 매매계약(SPA)의 작성 및 치열한 협상 과정을 주도적으로 대리하여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나아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펀드(REF),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REITs, 상장리츠 포함),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 국내외 투자자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투자기구의 설립 및 운용을 꼼꼼하게 자문합니다. 매각 후 재임대(Sale & Leaseback), 효율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부동산담보대출, 그리고 거래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절세 방안 검토 등 성공적인 딜 종결을 위한 빈틈없는 통합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위한 인바운드(Inbound) 투자 시,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부터 복잡한 역외 금융 구조 설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전략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개발사업 ]
부동산 개발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고 수많은 인허가 규제가 적용되는 고도의 복합 사업으로, 초기 단계부터의 면밀한 법적 검토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부동산 그룹은 공모 입찰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부지 매입, 토지이용계획(Zoning) 검토, 시공사 선정 및 공사도급계약 체결,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분양 및 임대, 그리고 관리형·차입형 토지신탁에 이르기까지 개발사업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법적 이슈를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도심 복합개발 분야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인허가 및 환경 규제 이슈, 토양 오염 문제나 시공사/임대차 간의 각종 분쟁 발생 시, 사내 최고 수준의 송무·중재팀과 즉각적인 TF를 구성하여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해외 부동산 투자 ]
해외 부동산 투자는 해당 국가의 복잡한 법률 체계와 조세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지 규제 리스크를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부동산 그룹은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풍부한 국경 간(Cross-Border) 투자 선례를 바탕으로, 주요 연기금, 공제회, 자산운용사, 증권사들를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의 북미, 유럽, 아시아 지역 랜드마크 자산 인수 및 글로벌 포트폴리오 지분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해당 투자대상지역의 최고 수준 로펌들과 긴밀히 협업하여 현지 법률에 부합하는 철저한 실사를 진행함은 물론, 다국적 조세 조약을 고려한 최적의 세무 구조조정(Tax Structuring), 현지 자금 조달, 외국환거래 신고 및 향후 투자 회수(Exit) 전략에 이르기까지 국경을 뛰어넘는 완벽하고 매끄러운 자문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