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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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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investment

법무법인(유) 광장은 1977년 설립 이래 외국인투자 및 그 이후의 국내 영업과 관련하여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법률이슈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해왔는바, 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외국인투자 그룹은 관련 법령상 외국인투자의 허용여부 및 제한사항 유무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해당 외국인투자자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방법에 관한 자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련 인허가 문제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한국 내에서의 영업과 관련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광장은 외국인투자의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 필요한 관련 계약서 작성, 조세∙노동∙공정거래 기타 제반 법률 이슈에 관한 자문뿐만 아니라 신속한 인허가 신청 및 승인을 위한 모든 적법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연착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국회사와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전략적 제휴관계를 수립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바, 법무법인(유) 광장의 오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으로 인해 많은 고객들이 이 분야 최고 수준의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의 외국인투자 그룹을 찾고 있습니다.
대표사례
  • Broadcom Corporation의 Teknovus 주식 인수
  • ACE INA Holdings Inc의 뉴욕생명보험 인수
  • Dentsply International Inc의 ㈜디오 주식 인수
  • AXA Group의 교보생명보험 주식 인수
  • Boeing의 휴니드 테크놀로지스 주식인수
  • Munich Reinsurance의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 인수
  • Standard Chartered Bank의 외환카드 인수
  • China Investment의 오리온PDP 인수
  • Siemens A.G.의 본텍 & 현대오토넷 주식 인수
  • 일본 Ube사와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이의 Polyimide Varnish 생산 합작투자회사 설립
  • Infineon Technologies와 LS 산전의 합작투자회사 설립
  • Saudi International Petrochemical과 한화석유화학의 바이오가스 합작투자회사 설립
  • Nortel Networks Limited와 LG전자의 합작투자회사(LG-Nortel) 설립
  • 기타 Aegon Group, BOC Group, British Telecom, Crucell N.V., Emirates Airline, Ford, Google, Heineken, ITW, Mars, McDonald’s, MTV, Omnicom, Procter & Gamble, RCI Global, UCB 등 다국적 기업의 한국 내 영업을 위한 회사설립 및/또는 영업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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