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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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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Governance

법무법인(유) 광장의 기업지배구조 그룹은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 이사의 선관의무 및 관련 배임 이슈, 경영권 분쟁, 부패방지 및 준법감시 등을 포함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문제에 관하여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또한 기업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경영권 안정화 방안 또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기업지배구조 문제에 관하여 광장 기업지배구조 그룹은 최고 수준의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준법 경영에 관한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기업환경으로 인하여 기업지배구조 및 규제준수와 관련한 법률자문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업지배구조 관련한 기업들의 자문 요청은 단순한 법령이나 판례의 해석, 적용을 넘어, 해당 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해결 방안의 제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기업지배구조 그룹은 오랜 세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국내외 기업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기업지배구조 관련한 광범위한 실무 경험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제기관의 실무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기업지배구조 그룹은 공정거래, 조세, 증권, 민∙형사 송무 및 준법감시 그룹과 같은 다른 전문 그룹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특히 기업의 경영권 행사 및 그 방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적대적 M&A 관련 분쟁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적대적 M&A 분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분야
  • 기업집단 또는 지주회사 관련 자문
  •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관련 자문
  • 준법경영 시스템 및 그 이행 관련 자문
  • 주주대표소송 등 소수주주권 행사 및 그 방어 관련 자문
  • 경영권 안정화 방안 및 적대적 M&A 관련 자문
  • 이사의 선관의무 및 배임 관련 자문
  • 이사 등의 자기거래금지, 이사의 기회유용금지 관련 자문
  •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회사가 아닌 형태의 법인의 설립/전환/운영 등에 관한 자문
  • 가업승계, 경영권 승계 관련 자문
  • 상장회사 특례에 관한 자문
  • 기업의 등기에 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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